검안 표준 술식: 대한법의학회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Postmortem Inspection: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Article information
Trans Abstract
Postmortem inspection is a specialized medical practice that determines the cause and manner of death via external examination of a corpse. It is performed as part of the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 and a crucial step in determining whether an autopsy is necessary. In South Korea, training for doctors performing postmortem inspection and quality control for postmortem inspection results remain lacking. Therefore,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Medicine established a task force and proposed 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of postmortem inspection. This article includes the background for proposing this SOP, an introduction to the postmortem inspection process, and the principles for performing the procedure and writing the report. This SOP may serve as a basic guideline for postmortem inspection.
서 론
검안(檢案, postmortem inspection)은 주로 시체의 외표검사를 통해 변사자의 사인 및 사망의 종류를 규명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검안은 검시(檢視, medico-legal death investigation)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 즉 변사(變死, unusual death)가 대상이 되고, 검안의 결과를 토대로 검안의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된다.
국내의 검안 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연도별 사망원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Table 1에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국내에서 연간 검안건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매년 7만건 이상의 검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전체 사망자수 대비 검안건수의 비율은 2015년 24.6%에서 2023년 22.0%로 다소 감소하는 양상이다[1]. 경찰에서 변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건수는 연간 2만여 건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검안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안건수 대비 변사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2]. 법의부검의 경우 2015년 6,679건에서 2020년 9,308건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 8,334건으로 감소하는 양상이며, 법의부검률 역시 2015년 9.8%에서 2019년 13.8%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10.7%로 감소하였다[3,4]. 진료 중 사망하여 시체검안서가 아닌 사망진단서가 발급되었음에도 여러 사정으로 법의부검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검안이 시행된 건 중 부검이 시행된 건의 비율은 이보다는 낮을 것이다.
검안의 결과 검시가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의혹이 남는 경우에는 부검을 시행해야 하며, 따라서 검안을 통해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시체에 대한 외표검사만이 아니라, 경찰의 현장조사 결과, 목격자나 가족의 증언, 변사자의 병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 한다. 사건에 따라서는 변사자의 사망시각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 이를 위해서는 검안 시 사후경과시간 추정을 위한 인체의 사후변화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검안을 시행하고 시체검안서를 작성할 때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여 작성하는 사망진단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며, 단순히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수사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검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경기도 일부 지역, 부산, 울산, 대구 등지에서 법의학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법의인정의에 의한 검안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 병원의 응급실 당직의사나 공의라고 불리는 지역의 일반의사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안을 수행하고 있다. 법의인정의에 의해 수행되는 검안의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법의인정의 중 검안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수가 2025년 현재 15명 내외인 점으로 미루어 대략 1년에 2만 건 미만의 검안이 법의인정의에 의해 수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시체검안서 발급 사례의 3/4 정도가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의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의들의 경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 검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사기관의 편의를 봐주는 방식으로 검안이 진행되어 종종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2016년 발생한 증평 할머니 사망 사건[5]과 남대문 환전상 사망 사건[6] 등이 있으며, 이는 부실한 검안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라면 검안을 수행할 수 있고, 검안의의 자격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법의학 전임교원이 있는 의과대학이 40개 의과대학 중 12개에 불과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검안에 대한 교육은 현실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현장에서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검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 자체적으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출신의 검시조사관을 선발하여 의사들의 현장검안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법의학 전문가가 아닌 의사가 검안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시체를 직접 검안하지 않고 시체검안서를 발급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으며[7], 검안 의원의 검안서 발급 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고[8], 사망한 상태로 이송되어 온 환자를 대상으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computed tomography 촬영을 하거나 고가의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 검안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법의학회에서는 검안의의 자격을 규정하고 질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활동의 시작으로 검안 표준 술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검안 표준 술식을 제안하기 위해 대한법의학회에서는 검안 표준 술식 특별위원회(Task Force, TF)를 만들었다. TF 위원으로는 서울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및 울산지역에서 각각 검안의로 일하고 있는 회원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적 검안 경험이 있는 회원들이 참여하였다. 각 위원들은 각 지역별 및 기관별 검안 현황을 파악하고, 검안서 양식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여 검안 표준 술식 가안을 제작하였고, 검안의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법의학회 회원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적 검안 사업에 참여했던 회원들에게 검토 요청을 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대한법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결 과
이상의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검안 표준 술식을 제안한다.
1. 검안 전단계
우리나라에서 검안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의 경우 지역의 지구대에 신고가 되어 현장 확인이 이루어진 후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보고되고, 형사과의 요청에 따라 검안의가 검안을 하게 된다. 변사자가 발견되고 이송된 상황에 따라 검안의는 사망 현장으로 가거나 장례식장으로 가서 검안을 시행하게 된다. 원격의료의 발달 등에 따라 향후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검안의는 시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 검안 표준 술식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1) 현장에서 검안을 수행하는 경우
현장에 도착하면 검안을 요청한 담당 형사에게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 목격자 및 유가족의 진술을 확인하고, 부족한 정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119 구급대 기록이나 변사자의 과거 병력 등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요청하여 확인한다. 이후에는 관할 경찰서의 과학수사팀(과수팀) 및 검시조사관과 협업을 하게 된다. 우선 과수팀이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증거물 수집 절차를 마친 후 시체에 대한 검안을 시행하게 된다. 현장 조사 및 증거물 수집은 과수팀의 책임사항이므로 과수팀의 업무를 지켜보고, 마무리되면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결과를 확인한다. 타살의 혐의점, 유서의 유무, 복용 중인 약이나 처방전 유무, 음주 상태나 습관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 사망 시점을 알 수 있는 단서 등 검안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충실히 확인한다. 검안 시에는 보통 과수팀 중 1인이 사진 촬영을 전담하고, 검안의나 검시조사관이 시체를 확인하며, 역할 배분은 현장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장례식장에서 검안을 시행하는 경우
검안 시작 전 담당 형사에게 사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대부분 현장조사를 마치고 온 상태이므로 과수팀에게 현장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검안을 시작한다. 시체가 발견되고 옮겨진 시간과 도착 후 냉장보관이 얼마동안 이루어졌는지 등 사후경과시간 추정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충실히 확인한다. 과수팀이나 검시조사관이 없는 경우 독자적으로 검안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사진과 같은 근거자료를 남기도록 한다.
(3) 준비물
검안 시 필요한 물품은 다음과 같다(Fig. 1).
Items needed for postmortem inspection, includ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tools for postmortem inspection and supplies.
1) 보호장구: KF94 또는 N95 마스크, 장갑, 덧신, 비닐장화, 팔토시, 일회용 가운, 보안경 등
2) 검사장비 및 소모품: 줄자, 핀셋, 알코올 솜, 사진기, 직장체온계
3) 기타: 검안소견 기록지, 필기구, 폐기물 회수용 봉투
2. 검안 단계
(1) 검안 준비
변사자의 신원 확인, 관계자 인터뷰 및 현장 조사를 마친 후 검안을 시작할 시점이 되면 시체를 검안할 수 있는 위치로 옮긴다. 검안을 위해서는 시체는 바로 눕힐 수 있고 검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진 장소여야 한다. 가급적 현장에서 검안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야외인 경우와 같이 검안 시 변사자가 주변에 노출될 위험이 있거나 검안을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장례식장으로 옮겨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적당한 장소가 확보되면 시체를 똑바로 눕히고 검안 전 전신 사진촬영을 하고 탈의를 한다. 탈의 과정에서 귀중품이나 핸드폰, 지갑과 같은 소지품을 확인해 가면서 탈의를 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가족에게 인계한다. 의복은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훼손하지 않는다. 다만, 시강으로 인해 탈의가 어려운 경우 상태를 확인하고 의복을 가위로 잘라 탈의한다.
(2) 검안 과정
탈의를 마치면 다음의 순서로 검안을 시행한다.
1) 전신 및 사후변화 확인
전신 사진 촬영 후 키를 측정하고, 시반과 시강을 확인한다. 시반은 분포 위치와 색깔을 기술하고, 손바닥 또는 핀셋으로 눌러 고정 여부를 확인한다. 시강은 턱관절, 목, 양쪽 팔꿉, 양쪽 무릎 및 양쪽 손가락의 시강 여부를 확인한다. 부패가 진행된 경우 부패 부위 및 정도를 기술하고, 구더기 등 곤충이나 동물의 침습 여부를 확인한다. 혈액이나 이물이 묻어 소견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닦아내기 전에 사진을 촬영하여 원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며, 골절을 확인하기 위해 촉진을 하거나 익사로 추정되는 건에서 포말을 확인하기 위해 가슴을 압박하는 경우와 같이 시체에 인위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가 시행되었음을 기록에 남기도록 한다.
2) 머리에 대한 검안
얼굴, 양쪽 눈꺼풀 결막, 입안 등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고, 손상 및 질병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눈꺼풀 결막에서는 울혈, 점출혈, 빈혈, 황달 여부를 확인하고, 각막의 혼탁 여부를 기록한다. 입안에서 점막의 손상이나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출혈이나 토물이 있는지, 점막의 점출혈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한다. 코와 귀에서 출혈 여부를 확인하며, 머리카락이 덮여 있는 부분의 손상은 놓치기 쉬우므로 신중하게 확인한다.
3) 목에 대한 검안
목의 앞면과 양쪽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손상 및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목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외력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작은 크기의 손상도 빠짐없이 기록한다. 삭흔을 비롯하여 경부압박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 경우 상세히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4) 가슴과 배에 대한 검안
몸통 앞면(가슴과 배)과 옆면(옆구리)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손상 및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팔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손상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팔을 들고 해당부위를 확인하도록 한다.
5) 팔에 대한 검안
손등, 손바닥, 팔꿉 및 팔 전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손상 및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 손톱이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검사하도록 하고, 손상이 있는 경우 방어흔, 주저흔, 억압흔 여부를 확인하며, 감전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류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지 살핀다.
6) 다리 앞면에 대한 검안
다리 앞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필요시 발바닥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며, 손상 및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7) 인체 뒷면에 대한 검안
누운 자세에 대한 검안을 마치면 인체를 뒤집어 엎드린 자세로 하고 인체 뒷면에 대한 검안을 진행한다. 머리 뒷면, 목 뒷면, 등, 엉덩이 및 다리 뒷면에 대한 사진 촬영을 하고, 손상 및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직장체온계를 이용하여 직장체온을 측정하며, 측정 시 직장체온계의 탐침자가 충분히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측정하고, 환경 온도도 함께 측정한다.
(3) 검안 후 정리
검안을 마치면 시체를 다시 똑바로 눕히도록 하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 과수팀이 검안 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를 한다. 검안 시 사용한 보호장구나 거즈 등은 별도로 포장하여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경찰이 장례지도사를 통해 시체를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3. 검안서 작성
검안을 마친 후에는 검안 과정 시 확인한 사항들을 기반으로 검안서를 작성한다. 이때 유가족 및 수사기관에 필요한 시체검안서뿐만 아니라 검안소견을 정리한 별도의 양식을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 시체검안서에는 인적사항, 사망시각 및 사망장소, 사망원인,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만 상세한 손상이나 질병 소견, 사후변화 관련 정보, 부검시행에 대한 의견 등을 기록할 수 없어 변사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검안을 통해 확인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한 양식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 양식이 검안소견서(Appendix 1)이다. 시체검안서는 사망진단서 작성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9,10]. 검안소견서는 변사자의 인적사항, 사망 일시 및 장소, 사망원인, 사망의 종류, 외인사 사항 등 시체검안서의 기본사항에 더해 검안을 시행한 일시 및 장소, 검안소견, 부검 필요성 등에 대해 기록한다. 검안소견 항목에서 왼편에는 사건개요, 병력 및 사후변화를 기술하고, 오른편에는 검안을 통해 확인한 손상 및 질병 관련 소견을 기록한다. 사건개요는 현장조사결과, 관련자 인터뷰, 의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을 요약하며, 현장에서 처방전, 진료기록, 복용약, 병력 및 그 밖에 사인 추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하여 작성한다. 부검 필요성 항목에서는 검안 결과 부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권고에 표시하고, 검안으로 마무리 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미권고에 표시하며, 부검 필요성 판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판정 보류에 표시한다. 다만, 판정 보류에 표시하기 전 검안의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시된 검안소견서(Appendix 1)는 검안을 전문으로 하는 법의인정의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 양식을 참고하여 대한법의학회에서 제안하는 양식으로, 향후 현장 검안 시 표준 양식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고 찰
검안소견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사진을 첨부하지는 않는다. 검안 시 촬영한 사진은 과수팀이 관리하며,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검안의에게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현시점에서 검안소견서에 사진을 첨부할 것을 권고하지는 않으나, 향후 검안의 전문성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사진 첨부가 필요할 수 있다. 사진 자료는 검안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표준화를 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검안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검안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검안의가 사진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활동 중인 검안의 중에는 검안을 통한 사인의 진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침습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 심근경색의 진단을 위해 혈액을 채취하여 간이 심근효소검사를 시행하거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바닥수조에서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조건에 맞게 충실히 시행된 검사라면 검안을 통한 사인규명을 위해 시행해 볼 수 있으나[11-13], 사후변화 정도나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검안의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검사라면 시행하되 부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행한 검사에 대해 검안소견서상 기술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히 외표검사만으로 사인을 규명해야 하는 검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향후 침습적 검사를 비롯한 다양한 진단기법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부검 시행을 고려하여 효용성에 대한 판단을 하며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관계 기관 및 검안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검안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검안 시 권장되는 진행 절차 및 검안서 작성방식에 대해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번에 제안하는 검안 표준 술식은 현시점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양식으로 제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예정임을 밝히는 바이다. 향후 검안의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노력에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Jinhyuk Choi and Jong-Pil Park, editors of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were not involved in the editorial evaluation or decision to publish this article. All remaining authors have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Acknowledgments
We would like to acknowledge and thank Professor Hyun-Wook Kang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responding to our request for autopsy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