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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Leg Med > Volume 49(1); 2025 > Article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 증례보고: 현장 정황 및 감식을 중심으로

Abstract

Suicidal cases involving sodium nitrite have been reported worldwide. However, postmortem features, such as brownish or grayish livor mortis, remain difficult to interpret, especially as decomposition advances. Here, we present three fatal cases (2020-2023) presumably caused by sodium nitrite ingestion. In these cases, characteristic nitrite-induced changes were inconsistent or obscured by decomposition, but ingestion traces (cup or bottle near the decedents) were observed at each scene. Additionally, containers labeled “sodium nitrite” were found in two cases; however, since sodium nitrite is designated a suicide-hazardous material in South Korea, future scenes may rarely reveal such clear labeling. Although autopsy, including methemoglobin testing, can confirm the cause of death, any delay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risks the loss of critical evidence about the ingestion process and other factors.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focusing on early scene evidence, particularly ingestion traces, and conducting thorough chemical and forensic examinations. Our findings illustrate that timely detection of ingestion-related evidence and subsequent forensic analysis, in conjunction with autopsy results, can elucidate a decedent's cause and manner of death and clarify any criminal implications.

서 론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NaNO2)은 물에 쉽게 용해되는 흰색 분말 형태의 무색무취의 화학물질로[1], 물에 녹이면 수용액은 연황색을 띤다[2]. 의학적으로는 동맥경화증 및 협심증에 대한 혈관 확장제로, 청산염 중독에 대한 해독제로 사용되며[3], 일상생활에서도 육류나 어패류와 같은 가공품에 대한 착색 및 부패균 억제를 위한 식품 첨가물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4,5]. 특히, 가정에서 수제 베이컨이나 햄을 만들 때 인터넷으로 아질산나트륨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6-8].
아질산나트륨을 다량 섭취할 경우, 아질산염에 의해 체내 헤모글로빈의 철 이온이 산화되어 메트헤모글로빈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9-11]. 특히 뇌와 심장과 같이 산소 의존도가 높은 장기에 큰 영향을 미쳐, 두통, 저혈압, 저산소증,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임상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할 경우 부정맥, 발작, 혼수,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1,6,12]. 아질산염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따른 혈액과 장기의 암갈색 변색, 암갈색 내지 청회색 계열의 시체얼룩, 손톱 끝 부위의 청색증 등이 특징적인 사후변화로 보고되고 있다[1,2,12-15].
기존의 아질산나트륨 중독 및 자살 증례 보고는 주로 부검 사례에서의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농도와 위 내용물, 장기 및 근육 조직의 화학적 분석 결과 등 부검 소견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1,14,15]. 그러나 부검 이전의 현장 검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서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경험한 아질산나트륨 자살 사건을 바탕으로, 법의학적 소견과 상호보완적으로 최종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초기 현장의 중요한 정황 증거와 구체적 접근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서울 서남부 6개 지역(강서, 양천, 구로, 동작, 서초, 강남)에서 발생하여 저자들이 직접 경험하였던 아질산나트륨을 이용한 자살 사건은 아래의 3건이다. 각 증례에서 특징적인 사후변화 및 현장 정황, 시료 채취 부위, 부검 여부 등을 표로 정리하였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cases from 2020-2023
Case Sex Age (yr) Postmortem features Scene context (Ingestion traces) Sampling site Autopsy
1 F 22 Dark red livor mortis Mug with white powder Plastic bottle labeled sodium nitrite Plastic bottle labeled ‘sodium nitrite’ Interior of the mug with white powder ×
2 F 35 Dark purple livor mortis Blue-gray livor mortis with decomposition discoloration Plastic bottle containing pale yellow liquid Bag of sodium nitrite Pale yellow liquid O
3 F 24 Fixed dark purple livor mortis Faint-gray livor mortis on the hands and feet with decomposition discoloration Plastic water bottle containing a faint yellow liquid Faint yellow liquid Labial surface of deceased O

1. 증례 1

변사자는 우울증 이력이 있는 22세 여성으로, 전날 친구와 함께 외출한 후 자정경 귀가하였다. 다음 날 저녁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아 가족이 방을 확인하였다. 변사자는 침대 위에서 전기매트를 켜고 이불을 덮은 채 누워있었으며 입가에 거품이 흘러나와 있었다. 이를 발견한 조부모가 119에 신고하였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방문 앞 바닥에는 “sodium nitrite”(아질산나트륨)이라고 표기된 흰색 플라스틱 약통이 놓여 있었으며, 침대 방향의 바닥에서 숟가락이 들어 있는 검은색 머그컵이 발견되고 그 내부 표면과 주변에 불상의 액체가 말라서 흰색 가루만 남겨진 흔적이 관찰되었다(Fig. 1).
Fig. 1.
The black mug on the floor had traces of white powder and a sp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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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표 검시 결과, 전신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안면부에서 미약한 회색 변색과 아랫입술의 부패 건조가 관찰되었다. 시체얼룩은 배면부 전반에 걸쳐 암적색으로 관찰되었으며(Fig. 2), 손톱 밑 청색증 여부는 네일아트로 인해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법의학회 법의인정의 자격을 가진 현장 검안의(이하 “현장검안의”) A는 ‘아질산나트륨 약통이 발견되고 변사자의 구토물로 추정되는 액상물이 흐른 자국 등 아질산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사망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Fig. 2.
Dark red livor mortis is observed across the shoulder and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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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사자의 휴대폰 검색기록에서 “아질산 나트륨 고통”, “아질산 나트륨을 이용한 자살” 등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후 현장 정황, 검안 소견 등을 토대로 타인의 개입 가능성이 낮고, 사인은 아질산염 중독, 사망의 종류는 자살로 추정되어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 정황에 따라 음용도구로 의심되는 검은색 머그컵의 내부 표면과 “sodium nitrite”이라고 표기된 플라스틱 약통 내용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아질산염 성분이 확인되어 현장 판단에 부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증례 2

변사자는 35세 여성으로, 5일간 연락이 두절되자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부모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발견하였다. 변사자는 원피스를 입고 침대 끝에 걸터앉아 상반신과 안면부가 이불에 엎어진 상태였다. 방 바닥에는 약 4개월 전 택배로 배송된 아질산나트륨 25 kg 포대가 모서리가 뜯어진 상태로 놓여 있었고, 변사자의 머리맡 서랍장 위에 뚜껑이 열린 채 연황색 액체가 담겨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물병이 발견되어 음용한 정황이 관찰되었다(Fig. 3).
Fig. 3.
On top of the plastic drawer, a transparent opened plastic bottle contains a pale yellow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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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표 검시 결과, 전신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패로 인한 얼굴과 목 부위의 피부 벗겨짐. 오른손과 양발의 건조가 관찰되고 안면부에서는 구더기가 발견되었다. 시체얼룩은 목과 가슴 상부, 오른팔 일부에서 어두운 적자색으로 관찰되었고, 부패현상으로도 보이는 청회색 시체얼룩도 관찰되었다(Fig. 4). 현장검안의 B는 ‘아질산나트륨이 대량으로 발견되나 검안만으로는 사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Fig. 4.
Dark purple fixed livor mortis is observed on the neck, upper chest, and part of the right arm of the deceased. Additionally, blue-gray livor mortis, likely associated with decomposition, is n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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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사자가 혼자 거주하며 조현병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유족 진술을 청취하였으며, 현장 정황에 따라 음용물로 의심되는 연황색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물병 표면을 감식한 결과, 변사자의 지문만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황색 액체와 아질산나트륨 포대 내용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모두 아질산염 성분이 확인되었다.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를만한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말초혈액과 간, 콩팥 조직에서 아질산염 및 질산염 성분이 검출되고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농도가 91%로 확인되어 사인은 아질산염 중독으로 판단되었다. 현장 정황 및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의 침입 또는 아질산나트륨 음용 과정에서의 개입 가능성은 낮아 사망의 종류는 자살로 최종 판단되었다.

3. 증례 3

변사자는 24세 여성으로, 2일간 연락이 되지 않아 주거지 원룸을 방문한 친언니가 화장실 문 앞에 엎드려 쓰러진 채 사망한 변사자를 발견하였다. 원룸 내부에는 13 L 용량의 헬륨가스 용기가 호스로 연결되어 스위치가 열려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그 옆에는 빈 컵과 희미한 연황색 액체가 절반 가량 남아있는 500 mL 플라스틱 물병 등 음용 정황이 관찰되었다(Fig. 5).
Fig. 5.
Helium gas cylinder and a plastic water bottle containing a faint yellow liquid are found on the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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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표를 검시하였을 때, 전신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패로 인한 안면부의 청회색 변색과 혈성액, 허벅지 뒷부위의 피부 벗겨짐이 관찰되었다. 시체얼룩은 전면부 전반에 걸쳐 적자색으로 관찰되었고(Fig. 6), 양팔과 양발 등 일부에서 희미한 회색 변색을 볼 수 있었으나 부패현상과 구분하기 어려웠다. 현장검안의 C는 ‘산소결핍성 질식, 상세불명의 중독 급성심장사 추정되나 사인 미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Fig. 6.
Fixed dark purple livor mortis is observed on most of the anterior body, with no external injuries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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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황에 따라 헬륨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었으나, 헬륨가스 용기와 연결된 비닐봉지(이른바 자살봉지)가 발견되지 않고 원룸 창틀이나 문틈 등이 밀폐되어 있지 않아 질식사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희미한 연황색 액체의 음용 정황도 관찰되었기 때문에 음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사자 입술 부위를 면봉으로 닦아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으며, 아질산염 성분이 확인되었다. 부검 결과, 폐 조직에서는 헬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위 내용물에서 아질산염 성분이, 말초혈액과 심장 혈액에서 질산염 성분이 검출되고 혈중 메트헤모글로빈농도가 15%로 확인되어 사인은 아질산염 중독으로 판단되었다. 추가적인 수사에서 타살 또는 사고사 정황은 관찰되지 않아 자살로 최종 처리되었다.
3개 증례 모두 아질산염 중독 및 자살로 최종 판단되었으나, 각 증례에서의 판단 과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증례 1에서는 비교적 짧은 사후경과시간과 현장에서 발견된 아질산나트륨 약통과 음용 정황(머그컵, 구토 흔적 등), 자살 정황(휴대폰 검색기록 등)을 바탕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않고 아질산염 중독 및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이후 머그컵 내부에서 아질산염 성분이 확인되었다. 증례 2는 부패로 인해 외표 검시만으로 유의미한 시체현장을 인식할 수 없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아질산나트륨 포대와 음용 정황(연황색 액체가 남은 플라스틱 물병 등)을 근거로 아질산나트륨 음독이 의심되었다. 물병을 감식한 결과 변사자의 지문만이 확인되었고, 부검 결과 체내에서 아질산염 성분 및 질산염 성분이 검출되며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농도가 91%로 나타나 아질산염 중독 및 자살로 종결되었다. 증례 3에서는 부패로 인해 유의미한 시체현상을 인식할 수 없었고 질식 정황(헬륨가스 용기, 연결된 호스 등)과 음용 정황(빈 컵, 거의 투명한 액체가 남은 플라스틱 물병 등)이 함께 관찰되었다. 음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변사자 입술 부위를 분석한 결과 아질산염 성분이 확인되었으며, 부검 결과 폐 조직에서 헬륨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체내에서 아질산염 성분 및 질산염 성분이 검출되며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농도가 15%로 나타나 아질산염 중독으로 판단되었다.
정리하면, 외표 검시 결과 증례 1에서는 비교적 짧은 사후시간 경과에도 특징적인 시체얼룩의 색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증례 2와 증례 3에서는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시체얼룩의 변색과 아질산염 중독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가 어려웠다. 아질산염 중독에서 볼 수 있는 손톱 밑 부위의 청색증 또한 증례 1의 네일아트, 증례 2에서의 부패 건조 요인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관찰하기가 곤란하였다. 반면에 변사자 주변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불상의 액체를 음용한 정황이 발견되었고, 그 흔적들(증례 1의 연황색 액체, 증례 2의 머그컵 내부 표면, 증례 3의 입술 부위)에서 모두 아질산염 성분이 확인되었다. 또한, 증례 2에서 음용 도구에 대한 지문 감식은 음용 과정에 타인의 개입 여부와 사망의 종류(자살)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고 찰

아질산나트륨의 치사량은 성인 기준 약 2.6 g으로 소량이나[6,12,13], 6 g 이상을 섭취하고 생존한 증례도 존재한다[16]. 아질산나트륨 섭취에 의한 사망 다수가 사고보다는 자살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17-19], 가격이 저렴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특징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현장에서는 ‘아질산나트륨’이 명시된 물품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잦았고[2], 아질산염 중독의 특징적인 시체얼룩의 변색 또한 상당수 관찰되었다[6,15]. 그러나 이는 부검 과정에서 내부장기 및 혈액과 함께 고려된 것으로, 증례에서 보이듯 부검 전 현장 검안 단계에서 시체얼룩의 변색을 아질산염 중독의 특징적인 시체현상으로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비교적 사후경과시간이 24시간 이내로 짧고 변사자 부근에서 ‘아질산나트륨’ 약통이 발견된 증례 1에서 특징적인 시체얼룩의 변색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후 일주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례 2,3에서는 시체얼룩의 변색이 두드러졌음에도 부패나 다른 사인 가능성 등 요인들로 인해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는 아질산염 중독의 특징적인 시체현상이 일관되게 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검시 현장에서 다른 요인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3개 증례 모두에서 ‘음용 흔적’이 결정적인 현장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변사자 부근에서 물병이나 컵 등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그 외에도 ‘아질산나트륨’ 약통이나 포대, 휴대폰 검색 기록 등이 아질산나트륨 섭취에 의한 자살을 지지하는 강력한 맥락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잔여 액체물이나 컵 내부 표면, 변사자의 입 등 ‘음용 흔적’에서 아질산염 성분이 확인됨으로써 이러한 정황 증거가 단순한 맥락 정보의 제공만을 넘어 아질산나트륨의 섭취 과정을 재구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례 1의 경우 부검을 시행하지 않아 변사자의 혈중 아질산염 성분 검출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대상은 변사자 주변 물체와 변사자 입술 및 입안 내용물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과학수사요원은 이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증례 2에서 보이듯, 음용 도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문 등 감식은 타인의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3. 12. 18.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내 아질산나트륨 관련 자살 사망자가 2018년 3명에서 2019명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그 이유로 밝혔다[20]. 이에 따라 아질산나트륨을 자살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사람은 자살예방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자살유발 목적에 한정된 규제로, 식품제조를 위한 구매 및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전히 소금(염화나트륨)과 아질산나트륨이 혼합된 ‘피클링 솔트’ 등과 같은 제품들은 인터넷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다[21]. 국내에서 이미 ‘피클링 솔트’를 이용한 자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아질산나트륨을 직접 섭취한 것보다 체내 아질산염 및 질산염 성분,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근육의 선홍색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았다[22]. 이는 아질산나트륨 혼합물을 섭취한 사망 사례에서 특징적인 시체현상이 더 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정 고시에 따라 아질산나트륨 구매가 어려워졌기에 갈수록 현장에서 ‘아질산나트륨’이 명시된 물품을 직접 발견하는 일은 드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검 과정에서 체내 아질산염 및 질산염 성분,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최종 사인을 밝히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 경과에 따라 검시 현장은 훼손될 수 밖에 없어 변사자의 아질산염 섭취 과정과 그 일련의 과정에서 타인의 개입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소실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현장에서 관찰되는 정황 증거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특히 변사자 부근에서 컵이나 물병 같은 ‘음용 흔적’이 발견되면 반드시 음독 가능성을 고려하여 검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컵이나 물병 등의 잔여 액체물이나 내부 표면에 대한 성분분석과 음용 도구 자체에 대한 추가 감식이 필요하며, 변사자 검시과정에서는 특징적인 시체현상 유무뿐만 아니라 부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적인 음용의 증거로 변사자의 입 안 내용물의 성분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은 향후 부검 결과 아질산염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을 때 사망 경위와 타인의 개입 등 범죄 관련성 판단에 있어 법의학적 소견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Forensic Investigation Field Study Group in Seoul Metropolita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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