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담낭절제술 후 합병된 치명적인 출혈 및 법의학적 고려사항
Lethal Hemorrhage Following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Complicated with Medico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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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of unexpected death after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for acute calculous cholecystitis, complicated with medicolegal issues including chronic methamphetamine use and alleged medicolegal malpractice. The deceased underwent a laparoscopic cholecystectomy following acute calculous cholecystitis, and died on the fourth day after the surgery. Postmortem examination revealed massive peritoneal hemorrhage and the cystic artery on the surgical site was cauterized but unligated. Histopathology of the gallbladder revealed acute inflammation due to gall stones but also ischemic change. As the investigation progressed, a history of chronic methamphetamine use was discovered, however, acute methamphetamine toxicity was excluded by toxicological test. Thus, we suggest forensic considerations based 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hology of the gallbladder, the unligated cystic artery and cholecystectomy, and chronic methamphetamine use.
서 론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서 2017년까지 최근 15년간 급성담낭염 등으로 담낭절제술 또는 담낭절개술을 시행 받은 환자군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사망률에 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담낭절제술 및 담낭절개술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1]. 담낭절제술의 사망률에 대한 외국(스웨덴)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은 0.15%로 낮았고 스웨덴 일반 인구의 사망률에 근접하였으며, 수술 후 사망의 위험요인으로 고령, 기저질환, 응급수술, 수술과정 중 합병증(출혈, 감염 등) 등이 있었다[2].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담낭염의 수술적 치료의 증가추세, 담낭절제술 후의 낮은 사망률을 고려하였을 때, 담낭절제술 후 사망이 발생한다면 검시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인 판단 및 앞에서 기술한 위험요인과 관련되어 다각적인 법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2022년에 보고된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세계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2020년 가장 많이 남용되는 약물이 메트암페타민이라고 하였고[3], 우리나라에서 최근 청소년에서도 급성 중독 사례가 보고되었으며[4], 부검실무에서 급성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 그러나 메트암페타민 남용에 따른 만성적인 위해 작용은 일반적으로 성인에서 흔히 보일 수 있는 만성 질병으로 발현되거나 기저에 있었던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인지하기 어렵다[5]. 다시 말하면, 약물남용의 과거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상소견만으로 만성적인 남용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인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메트암페타민 남용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메트암페타민 남용은 공중보건에 있어서 잠재적인 위해 요인이다.
최근 저자들은 담석증에 따른 급성담낭염으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사망한 증례를 경험하였다. 수술 후 입원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의료과실 혐의가 제기되어 부검이 시행된 사례를 경험하였다. 부검 이후 메트암페타민 남용력이 뒤늦게 제시되었고 메트암페타민이 사망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쟁점도 추가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저자들은 본 증례가 사망에 있어서 의료사고 사망에 따른 의료과실 여부뿐만 아니라 메트암페타민 남용과의 관련성 여부 등 법의학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에 본 증례의 소견 및 법의학적 의의에 대해 분석 및 고찰하고자 하였다.
증례 보고
변사자는 53세 남자로 담석으로 폐색을 동반한 급성담낭염으로 수술을 받은 후 4일째 갑자기 사망하였다. 변사자는 키 182 cm, 체중 97 kg으로 체질량 지수는 과체중(약 29.3 kg/m2)이었다. 사망 2주전 무렵부터, 복통, 구토 증상이 있어 A 병원에 내원하였고 computed tomography (CT) 검사결과 급성담낭염이 의심되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를 받았고 이에 B병원으로 내원하여 응급실 경유 후 입원하였다. 내원당시 C-반응단백질이 17.09 mg/L이었고, 입원 2일째 고열, 복통을 호소하였으며, 영상의학검사(CT, magnetic resonance imaging)결과 급성괴저담낭염 및 담석이 확인되었다. 입원 4일째 피부간경유쓸개관배액술을 받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입원 8일째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수술 소견에 따르면, 괴저담낭염 소견이었으며, 담낭벽의 괴사, 심한 출혈성 경향, 담낭관 주변이 다 뭉쳐져 있어서 박리가 어려워서 담낭 깔때기 부분에서 절제 후 봉합하였다고 하였다. 병원 병리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육안검사결과 7조각의 담낭 조직이 의뢰되었고, 장막면은 부분적으로 출혈성으로 관찰되었으며, 점막면은 갈색을 띠는 녹색의 거친 면이었다고 하였으며, 병리진단은 고름집(empyema)이었다. 수술 후 2일째 새벽 변사자가 통증을 호소하였고, 불안정한 생체징후를 보였다. 수술전 13.3 g/dL이었던 혈색소 수치가 수술 후 3일째 6.6 g/dL로 감소하여 수혈을 받았다. 수술 후 4일째 혈색소는 7.3 g/dL으로 여전히 낮아 추가적으로 수혈을 받았고, 14:15경 호흡이 없어지고 반응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서 선행사인은 급성담낭염,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성 쇽(의증), 저혈량성 쇽(의증), 직접사인은 급성심정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갑자기 사망하였기 때문에 의료과실 혐의가 제기되어 검시가 진행되었고, 부검이 의뢰되었다. 부검 이후에 검시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수년간 사망 최근까지 여러 차례 메트암페타민 관련 사법처분 기록, 당시 담당수사관 설명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남용의 과거력이 확인되었다. 이에 변사자의 사망에 메트암페타민 중독이 관여하였을지 여부가 추가적인 법의학적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외표검사에서 배부위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에 부합하는 여러 곳의 봉합된 절개자국, 팔다리에서 주사바늘자국 등 병원 치료 과정에서 동반된 처치 징후 외에 특기할 소견은 보지 못하였다. 시체얼룩(시반)은 신체 뒷면에서 약하게 형성된 상태였다. 내부검사결과 배안공간에서 응혈이 동반된 배안출혈(약 4,580 mL)이 관찰되었다(Fig. 1A). 간 바닥면에서 담낭은 수술로 절제되어 제거된 상태였고, 담낭 깔때기 부분이 간에 유착된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절단면은 외과 결찰용 클립 및 봉합사 등으로 결찰된 상태였다. 수술 주변부위에 응혈이 부착되어 있었고(Fig. 1B), 응혈을 제거하였을 때, 소작흔이 반상으로 관찰되었다(Fig. 1C). 배안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배대동맥에서부터 복강동맥, 고유간동맥, 오른간동맥을 따라 쓸개동맥을 확인하였고, 쓸개동맥은 오른간동맥 분지부위에 부근(분지 부위에서 약 0.3 cm)에서 절단된 상태였다. 쓸개동맥의 절단부위는 소작흔으로 덮힌 수술부위의 중심 부근에 위치하였다(Fig. 1C). 동맥의 절단 부위는 결찰되지 않은 상태로 열려 있었고, 절단된 혈관벽 끝부분에 국한되어 형성된 소작흔이 관찰되었다(Fig. 1D). 절단된 쓸개동맥의 열린 절단면이 노출된 곳은 앞에서 기술한 대로 출혈 및 응혈로 덮여 있었고, 수술로 절제되고 남아있던 담낭 깔대기 부분의 결찰부위에서 약 2 cm가량 떨어져 있었다. 이외 주변 혈관과 담관에서 특기할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술부위에 대한 병리검사결과 간에 남아있던 담낭 깔때기 부분 및 담관에서 괴사 및 급성염증, 섬유화, 일부 세동맥에서 내막의 증식 등이 관찰되었다. 병원의 병리검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여 전달받은 후 이를 검토하였을 때, 담낭에서 담낭벽의 비후, 점막과 근육층의 괴사 및 합병된 급성 염증, 주변 점막의 위축 및 출혈, 섬유화, 일부 세동맥에서 내막 및 중막의 증식 및 내강이 좁아진 소견이 관찰되었다(Fig. 2).
이외 부검소견으로 총담관 안에서 연두색의 담석(0.6 cm in diameter)이 관찰되었다.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 및 경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심근에서 국소 섬유화 및 심근세포의 비후가 관찰되었으나, 고혈압 등 다른 병력이 없었다. 간에서 경도의 지방변성, 갑상샘에서 유두 미세암종이 관찰되었다. 다른 장기에서 뚜렷한 혈관병증의 소견은 보지 못하였다. 사후검사에서 독성검사결과 클로르페니라민이 치료농도로 검출되었고, 이외 특기할 독물이나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외 혈중 알코올 검사, 케톤체 검사, 생화학검사에서 특기할 소견은 없었다.
위의 여러 소견들을 종합하였을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결석담낭염으로 인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합병증(쓸개동맥 미결찰 및 배안출혈)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사인 판단 외에 제시된 만성적인 메트암페타민 남용력과 함께 미결찰된 쓸개동맥의 소견, 담낭의 병리 소견 및 의의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이 연구는 National Forensic Service Institutional Review Board (906-240131-BR-002-01)의 승인을 받았다.
고 찰
본 증례는 담낭절제술 후 사망이라는 의료사고와 메트암페타민의 남용력 등 복잡한 법의학적 쟁점이 얽혀 있어서 사인 규명 뿐만 아니라 여러 의학적 소견에 대한 종합적인 해석과 검토가 필요하였다. 본 증례에서 변사자는 지속되는 복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담석이 동반된 괴저담낭염이 의심되어 타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하였다. 피부간경유쓸개관배액술 시행 후 경과를 지켜보다가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복통 호소, 불안정한 생체 징후, 혈색소 감소 등으로 수혈 및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제시된 의무기록 안에서는 임상적으로 쓸개동맥의 지혈 실패의 가능성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사망진단서의 사인은 급성담낭염에 의한 패혈증 및 저혈량성 쇽으로 기재되었다. 따라서 첫째로는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시를 통해 변사자의 실제 의학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태였다. 부검결과 복강경 담낭절제술 합병증에 해당되는 많은 양의 심각한 배안출혈과 미결찰 상태의 쓸개동맥 배안출혈이 확인되어 사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절제될 수 밖에 없는 쓸개동맥이 미결찰된 상태로 발견된 소견에 있어서도 법의학적 검토가 필요하였다. 둘째로, 메트암페타민이 사망에 기여하였을지 여부가 추가적인 법의학적 쟁점이 되었다. 제시된 의무기록 및 초기 사망 조사결과 특기할 병력 및 과거력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사망 이후 검시가 개시되면서 수사과정에서 메트암페타민 남용력(사법기록)이 뒤늦게 확보되었다. 부검결과 급성 메트암페타민 중독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었을지라도, 남용력을 고려하였을 때, 메트암페타민의 장기적인 만성 위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였다.
복강경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에 따른 출혈 합병증은 수술 후 이환 및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다[6]. 수술 중 혈관 손상 발생에는 혈관 기형 등의 해부학적 요인, 환자의 개체적인 특성, 담낭의 질병상태 및 외과의의 경험 정도 등의 여러 위험요인들이 있다[6]. 혈관의 해부학적 요인에는 쓸개동맥의 형태와 해부학적 위치 및 여러 상위동맥에서 다양한 분지 형태 등이 있다. 환자의 개체적인 특성으로는 과체중 또는 비만, 이전에 담도계와 관련하여 수술이나 내시경적 시술을 받은 경우, 간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담낭의 질병상태로는 급성 또는 만성 담낭염, 담낭의 해부학적 이상(중복기형, 무발생, 담낭이 왼쪽에 위치한 경우 등)이 있다. 본 증례의 경우 혈관손상 및 해부학적 구조 측면에서, 쓸개동맥은 결찰되지 않았고 절단면에서 소작흔이 관찰되는 상태였다. 쓸개동맥의 절단 부위는 오른간동맥에서 쓸개동맥으로 분지가 시작되는 기시부위 부근으로 담낭이 절제된 부위에서 약 2 c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제시된 의무기록 안에서는 수술 당시 쓸개동맥 처치에 대한 내용 및 술기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논단에 제한점은 있지만, 담낭의 질병상태에 따른 주변구조물과 유착으로 원래의 쓸개동맥의 주행과 위치가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환자의 개체적인 요인으로서 변사자의 경우 과체중(체질량 지수 약 29.3 kg/m2), 경미한 지방간 등이 있었고, 담낭의 병리소견(급성결석담낭염, 담낭의 허혈소견, 주변장기와의 유착 등)도 앞에서 기술된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그 외 혈관 손상 이외의 원인으로, 간경변, 소모성 혈액응고이상, 패혈증, 감염, 만성콩팥부전 등이 있고, 이들 원인 역시 수술 후 치명적인 출혈이 발생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소견들을 담낭절제술 후 출혈에 대한 원인으로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술 시 절제되는 쓸개동맥 또는 분지, 기타 상위동맥의 분지 등의 결찰 등 적절한 혈관 봉합 처치가 이루어졌음이 전제되어야 한다[7]. 본 증례의 경우 수술에 의해 절단된 쓸개동맥이 결찰되지 않은 점, 앞서 기술한 대로 혈관손상 이외의 출혈 원인으로 고려할만한 기술된 질병 또는 병적 상태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변사자의 치명적인 배안출혈은 미결찰된 절단된 쓸개동맥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쓸개동맥을 절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과실 여부의 관점에서 미결찰되었고 소작흔이 있는 절단된 쓸개동맥의 소견이 적절한 지혈 조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동맥 절단에 따른 지혈과정에 있어서 결찰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고, 복강경 수술의 경우 클립이 결찰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8]. 다만 클립에 따른 여러 합병증(이탈, 궤양형성 등)이 동반될 수 있어서 클립 대신 전기 소작에 의한 응고방법 등을 사용하는 시도가 있었고, 환자 예후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8]. 그러나 이 연구를 면밀히 살펴보면 소작술과 결찰술이 시행된 환자군에 차이가 있다. 소작술을 적용했던 환자군에서 쓸개동맥은 상위 동맥의 분지 형태로 지름이 1 mm 미만이거나 담낭동맥이 없었다. 클립에 의한 결찰술이 적용되었던 환자군은 쓸개동맥의 지름이 1 mm 이상이었다. 따라서 쓸개동맥의 지혈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소작술에 의한 응고방법도 기존의 클립 결찰술만큼 안전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소작술이 적용된 환자군이 선별되어 적용되었던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저자들도 지혈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칼로삼각(Calot's triangle, cystohepatic or hepatobiliary triangle)의 주의 깊은 박리와 쓸개동맥의 확인이라고 하였다[8]. 본 증례의 경우에는 쓸개동맥의 절단면에서 소작흔이 관찰되었지만 결찰되지 않은 상태로 혈관 내강이 열려서 노출된 상태였다. 쓸개동맥의 절단 부위는 쓸개동맥의 먼쪽이 아닌 오른간동맥의 기시부위에 가까운 곳이었고, 동맥의 지름은 약 2 mm 정도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였을 때, 본 증례에서 소작만으로 쓸개동맥의 지혈에 충분하고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의무기록에서 수술 당시 담낭의 질병상태 및 주변 장기와의 유착으로 박리가 어려웠다고 하였고, 부검소견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담낭의 질병상태가 확인되는 바, 쓸개동맥과 주변 해부학적 구조 확인 및 박리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으로 쓸개동맥의 지혈이 실패되었을 가능성이 인지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의심되나, 제시된 의무기록 내에서는 수술당시 출혈 경향이 있었다는 내용 외에 쓸개동맥 지혈 등의 수술 술기와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본 증례의 경우 담낭벽에서 담석증에 의한 급성 염증 외에도 담낭벽의 괴사, 주변 점막의 위축과 출혈, 섬유화, 일부세동맥의 병리변화 등의 담낭의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소견은 혈관염에 의한 허혈성 담낭염와 유사하였다. 담낭 일부 혈관의 폐쇄동맥내막염에 의한 허혈성 담낭염에서 담낭벽의 괴사, 출혈, 점막의 위축, 장막의 비후 등 담낭의 허혈성 변화가 관찰되었다[9]. 또한 담석이 있고 담낭 괴사가 동반된 허혈성 담낭염이 있던 사례에서 담낭절제술이 시행되었을 때 수술이 매우 어려웠다고 하였다[9]. 따라서 본 증례에서 담낭의 허혈성 변화는 담석에 따른 급성결석담낭염만으로 되지 않으며, 허혈을 초래하는 별개의 병리기전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변사자의 경우 혈관염 등 특기할 병력은 없었던 점, 검시 과정에서 뒤늦게 메트암페타민 남용의 과거력이 제시된 점, 메트암페타민의 약물 특성 및 장기적인 위해 작용으로 혈관계의 병리적 변화가 동반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메트암페타민 남용이 담낭의 허혈성 병리기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메트암페타민은 인체에서 심혈관계, 혈액, 신경계, 위장관계 등 전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왔다[10,11]. 특히 메트암페타민의 위장관계 합병증으로 샘창자궤양, 소장, 대장, 담낭의 허혈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만성적인 메트암페타민 남용은 위장관계의 미세혈관계의 염증성 및 병리적 변화, 고혈압의 악화, 혈관수축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11–14]. 따라서 메트암페타민 남용에 따른 혈관계 이상 상태가 담낭의 허혈성 변화의 병리기전에 얼마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결국 쓸개동맥 지혈을 위한 수술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로서는, 메트암페타민 남용에 의한 위장관계 합병증, 허혈성 담낭염 모두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문헌자료가 많지 않고, 메트암페타민 만성적인 남용에 따른 영향은 기존의 만성 질병을 악화시키는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점에서, 메트암페타민의 만성적인 위해 작용에 의해 발현되는 병리소견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증례는 법적 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을 위해서도 검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수십 년간 여러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을 가장 위험한 약물로서 간주하고, 인체에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중보건의 유해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5].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세계마약보고서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대로[1], 메트암페타민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만성적인 남용에 따른 공중보건의 위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검시 및 부검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남용과 관련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로, 뇌출혈, 감염, 만성허혈성심장질환 등 3증례가 보고되었는데, 모두 사망정황과 부검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남용을 알 수 있었던 사례였다[15,16]. 3증례 모두 사후 법독성검사결과 혈액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으로 검출되어 최소한 사망 무렵 메트암페타민의 약물 영향 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뇌출혈 증례의 경우, 약물 남용력, 병력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뇌출혈이 흔하게 발생하는 연령대가 아닌 33세의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하였고 모발에 대한 법독성검사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어 메트암페타민 남용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감염 증례의 경우 검시과정에서 확보된 과거력(메트암페타민 남용)과 현장 증거물(약물)을 통해 확인되었다. 만성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증례에서도 메트암페타민 남용은 검시과정에서 확보된 과거력 및 관련인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증례의 경우, 부검전정보와 의무기록에서 메트암페타민 남용력의 정보는 없었고, 의료진에게 메트암페타민 남용의 과거력이 공유되지도 않았다. 부검결과 혈액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모발은 일반적인 부검 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의뢰되는 검체에 포함되지 않아 모발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었다. 또한 메트암페타민 남용에서 장기적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에서 흔한 만성 질병으로 발현되거나 기저에 있었던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임상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5], 담석증에 따른 급성담낭염 외에 담낭의 허혈성 병리소견을 보였던 점, 심비대 등의 심장의 질병 소견만으로 메트암페타민 남용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검시를 통해, 뒤늦게나마 메트암페타민 남용의 과거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소한 메트암페타민의 급성 중독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었던 점, 현재로서는 담낭의 병리소견과 메트암페타민 남용과의 관련성을 단정하기에는 제한적일지라도, 공공보건 증진 측면에서 메트암페타민 남용의 위해 작용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본 증례는 검시의 의의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본 증례는, 임상적으로 메트암페타민 남용력이 의료진에게 공유되고, 임상의가 메스암페타민 남용에 따른 장기적인 위해 작용 및 임상양상을 인지하고 있다면, 의료사고 및 조기사망 예방의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요약하면, 본 증례 연구는 담낭절제술 후 치명적인 출혈로 사망한 의료사고 사례에 대한 연구로, 의료과실 여부와 메트암페타민 남용 등의 법의학적 쟁점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법의학적 소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각 쟁점과 관련되어 부검에서 확보된 사후소견과 임상소견들의 종합적인 해석, 법의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 법의학적 및 임상적으로 메트암페타민 남용의 장기적인 위해에 대한 인지의 필요성, 검시의 중요성과 의의를 제시되었다. 더불어 임상적으로 의료진에게 약물남용의 과거력이 공유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및 행정적인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에게 더 나은 검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법기관 종사자들은 부검전 정보로서 약물 남용 과거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법의학자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