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세 건의 동반 목맴 증례

Three Cases of Double Hanging in Korea from 2008 to 2018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Leg Med. 2022;46(2):46-50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2 May 31
doi : https://doi.org/10.7580/kjlm.2022.46.2.46
1Forensic Investigation Division,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Andong, Korea
2Forensic Investigation Department, Jeonbuk Provincial Police Agency, Jeonju, Korea
3MJED Biomedical Illustration & Design Company, Busan, Korea
4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Defense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김대열1orcid_icon, 김종원2orcid_icon, 김미2orcid_icon, 정미진3orcid_icon, 김종찬1orcid_icon, 이상한4,orcid_icon
1경상북도경찰청 과학수사과
2전라북도경찰청 과학수사계
3엠제드 바이오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4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
Correspondence to SangHan Lee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Defense Institute of Forensic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2 Itaewon-ro, Yongsan-gu, Seoul 04383, Korea Tel: +82-2-748-1960 Fax: +82-2-748-1888 E-mail: sanghan111@gmail.com
Received 2022 January 19; Revised 2022 February 20; Accepted 2022 April 7.

Trans Abstract

Hanging is the most common form of suicide, but the use of a single ligature in a suicide pact is very rare. The authors identified three cases of double hanging through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over 11 years in Korea, from 2008 to 2018. Of the six deaths, all but one were suicides; one was a victim of murder (suicide after murder). A couple was found hanging by a single ligature over a beam, wherein a man hanged himself using the weight of the woman he had strangled to death. A mother and her daughter used a chest of drawers as a fulcrum off which they hanged themselves, with one on each side of the drawers, using a single rope. Two lovers were found sitting at each end of the rope, using a single ligature, with a tree branch as an abutment. Each of these cases is discussed and reported along with a brief literature review. In a double hanging case, investigators should be cautious in determining the manner of death by distinguishing between a suicide pact from a homicide-suicide.

서 론

매년 전 세계에서 약 800,000명의 사람들이 자살로 사망한다[1]. 자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목맴이다. 목맴은 현수점에 고정된 줄이 사망자의 목에 감겨져 자신의 체중 혹은 체중의 일부에 의해 사망하는 형태이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자살하는 동반자살의 경우, 전체 자살에서 0.6%-4.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난다[2]. 그중 대다수가 두 명이 함께 사망하는 사건이다. 주로 사용되는 동반자살의 방법은 목맴, 총기, 중독의 방법을 사용한다[3,4]. 두 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자살을 목적으로 목매어 사망하는 것을 동반 목맴(double hanging)이라고 하는데 한 줄을 이용해 두 명이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동반자살 형태의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현장과 검시, 사망자들의 관계 및 근황, 자살의 동기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경우,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동반 목맴 형태의 문헌을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한 줄을 이용한 동반 목맴 사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보고

1. Case 1

변사자는 50세의 남성과 47세의 여성으로, 딸이 남편과 부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가출인 신고 후 4일 뒤 남편의 주거지를 방문한 부인의 동생이 잠긴 현관문을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열고 들어가 사망한 두 사람을 발견하였다. 사건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다. 변사자들은 방안 미닫이 문틀 위에 하나의 나일론 줄(plastic rope)을 걸었다. 문틀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는 형태로 줄의 양쪽 끝을 각자의 목에 걸고 사망하였다(Fig. 1). 남편은 바로 선 자세였고, 부인은 남편보다 낮은 위치에서 다리를 펴고 엉덩이가 뒤로 빠져있는 자세였다. 문틀의 높이는 약 196 cm, 현수점에서 남편의 목맨 높이는 약 39 cm, 부인의 목맨 높이는 약 65 cm이었다. 나일론 줄의 굵기는 약 0.6 cm이며, 둘 다 움직매듭(slip knot)에 의한 전형적 목맴의 형태였다.

Fig. 1.

A man and woman facing each other hanged by a single rope tied around their necks, across the door frame as an intermediate abutment.

외표 검사에서 남편은 키 165 cm, 몸무게 89 kg으로, 피부에 부패 변색 및 부패 수포가 관찰되었다. 양쪽 눈꺼풀 결막 및 입술 점막에서 울혈이나 점출혈은 없었다. 왼쪽 아래 턱각부위 및 왼쪽 볼 부위에 걸쳐 5개의 피부까짐이 삼각형, 반상, 짧은 선모양으로 있었다. 왼쪽 광대부위와 관자부위에도 4개의 국소적인 피부까짐이 있었다. 목 부위 방패연골과 턱밑 삼각 사이에 끈고랑이 동반된 자국이 왼 귓바퀴 2 cm, 아래와 오른 귓바퀴 6 cm 아래를 거쳐 목뒤로 비스듬히 올라가 뒤통수 융기부분 아래쪽에서 만났다. 부검 결과, 목 부위 피부밑물렁근육층에서 끈자국과 일치하는 압박자국이 보였다. 오른빗장뼈 중앙 골막에서 국소적인 출혈반이 있었다. 기타 사인으로 작용할 만한 병변이나 해부학적 이상은 없었다.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외표 검사에서 부인은 키 160 cm, 몸무게 51 kg으로, 얼굴과 양쪽의 눈꺼풀 이음막에서 다수의 점출혈, 왼쪽 눈두덩과 광대부위, 양쪽 뺨, 입술 점막에 멍이 있었다. 목 부위 양쪽과 목 뒤 부위, 양쪽 쇄골 아래 부위에 멍이 있었다. 왼쪽 귓바퀴 아래 2.5 cm, 턱끝 아래 7.5 cm, 오른쪽 귓바퀴 아래 7.5 cm 이어지는 지름 1 cm 정도의 흔적이 관찰되었다. 양쪽 팔 부위에 다수의 멍과 손가락에 피부까짐이 있었다. 부검 결과, 왼쪽 눈과 광대부위의 피부밑물렁근육층에 출혈반이 있었다. 아래턱뼈 왼몸통 중앙 아래 물렁근육층, 양쪽 빗장뼈 골막, 방패연골 덮는 복장목뿔근육, 오른쪽 목빗근 하단 등에서 출혈이 있었다. 양쪽 팔과 손에서 국소적인 피부밑지방층에 출혈이 있었다. 기타 사인으로 작용할 만한 병변이나 해부학적 이상은 없었다. 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 상황, 현장 상황, 부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인은 남편에 의해 목 부위 손조름(액사) 형태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과정에서 부인의 목 주변 부위와 팔과 손에 멍과 피부 까짐이 발생하고, 남편 얼굴 부위에도 상처가 생긴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남편에 의해 목맴 형태의(homicidal hanging) 외력이 부가적으로 가해져 부인은 타살, 남편은 목맴 자살로 판단되었다.

2. Case 2

변사자들은 모녀 사이로,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모두 무직인 66세와 43세였다. 생활고로 최근 가스회사에 요금이 체납되어 가스공급이 중단되었다. 그 사실을 통보받은 변사자의 다른 딸 두 명이 변사자 주거지에 방문하였으나 문이 잠겨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 사망한 변사자들을 발견하였다. 사건 현장에서 방 안의 출입문과 창문은 모두 내부에서 잠겨 있고 냄새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비닐 테이프로 밀폐된 상태였다. 변사자들은 안방에서 옷장(높이 약 200 cm, 길이 약 186 cm) 위로 나일론 줄을 걸기 전 줄이 옷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쇠막대와 테이프, 못을 이용하여 고정한 흔적이 있었다. 각자의 발 옆에는 밟고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의자가 넘어져 있었다. 서로가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장롱에 기댄 자세로 목매어 사망하였다(Fig. 2). 방 안에는 농약, 쥐약, 소주병, 칼 3개가 있었다. 주방의 식탁 위에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고 음식은 부패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되면 화장해 달라’는 유서가 관찰되었다. 외표 검사에서 두 사람 모두 전신에서 건조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목맴 흔적 외 타살을 의심할 만한 손상은 없었다. 수사에서도 타살의 의심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생활고, 우울증 등으로 동반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Fig. 2.

The victims climbed up the chairs, pushed off, and hanged by a single rope across the closet as an intermediate abutment, facing opposite directions.

3. Case 3

변사자는 46세의 남성과 40세의 여성으로, 차를 함께 타고 사건 현장인 농장에 도착하여 약 2 m 크기의 섬잣나무에 나일론 줄을 걸고 양쪽 줄의 끝부분을 각자의 목에 걸어 사망한 것을 농장 주인이 발견하였다(Fig. 3). 사건 현장에서 줄을 건 나뭇가지 높이는 약 174 cm 지점으로, 줄을 건 나뭇가지에는 목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 흔적이 관찰되었다. 지면에서 남자의 목에 걸린 줄의 높이는 약 78 cm, 여자는 약 91 cm이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상태이고, 여자는 고개가 하늘로 들려진 상태이었다. 변사자들은 움직매듭으로 목을 매었다.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며 여자가 남자 앞에 서고 여자의 오른쪽 팔을 남자가 오른손으로 감싼 상태에서 함께 무릎을 꿇어앉은 자세룰 취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3.

The victims were hanging by a nylon rope (plastic rope) off a branch of a cypress tree about 2 m in height, with the ends of the rope around their necks.

외표 검사에서 남자의 키는 약 167 cm으로, 양쪽 눈꺼풀 결막에 점출혈이 관찰되었다. 목맨 흔적 외 몸싸움 과정에서 생길만한 손상 등은 없었다. 부검 및 약독물 검사에서도 특이점은 없었다. 여자는 키는 약 155 cm으로, 양쪽 눈꺼풀 결막에 점출혈이 관찰되었다. 목맨 흔적 외 억압이나 방어흔적으로 추정되는 손상은 없었다. 부검 및 약독물 검사에서 혈중 에틸알코올 농도가 0.186%로 검출되어 당시 주취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부검의는 변사자들의 사망원인을 목맴사로 판단하였다. 종합적인 수사결과 두 사람은 동반자살한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고 찰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5.7명이 자살하고 그 수는 13,195명이다[5]. 자살의 방법 중에서는 목맴이 가장 많았다[6]. 우리나라에서 끈을 이용한 질식사의 경우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사례가 드물지는 않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발생한 변사사건을 경찰청 과학수사 범죄분석시스템(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을 활용하여 한 줄을 이용한 동반 목맴 2건과 타살 후 자살 1건을 확인하였다.

사례는 모두 두 사람이 한 줄을 이용해 목맴의 형태로 사망한 것이 특징이다. 목맴 형태의 타살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7]. Case 1은 남편이 부인을 손으로 목을 조른 후 부인을 확실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부인의 목에 줄을 감아 당기는 목맴 타살의 형태와 본인도 같은 줄을 이용하여 목을 맨 형태 두 가지를 포함한 매우 드문 사례이다. Case 2는 중간 거치대(intermediate abutment)로 장롱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점이 특징적이다. 모녀는 장롱을 방 가운데로 옮긴 후 윗부분을 쇠막대기, 못, 청테이프 등을 활용해 턱을 만들어 목맴에 이용한 줄이 변사자들의 움직임에 이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흔적들이 관찰되었다. Case 3은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이루어졌다. Azmak 연구[7]에서 목맴 134건 중 76%, Russo 등의 연구[8]에서 목맴 260건 중 70%가 사망자의 집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실외에서의 발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6]. 동반자살의 경우 남편과 아내, 연인과 친구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재정적인 문제, 결혼과 관련된 문제, 병으로 인한 파트너와의 분리 위협 등이 가장 일반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9,10]. 세 가지 사례들은 동반자살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그리고 사망의 형태가 모두 줄 하나를 도르래처럼 중간 거치대에 걸고 양쪽 끝을 각자의 목에 매어 반대쪽 파트너의 몸무게가 자신들의 목에 줄을 조이고 잡아당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동반자살자들은 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며 약물과 일산화탄소가 선호되는 방법이다[11].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반자살의 형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자살을 원하는 사람끼리 자살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 만나 모텔, 팬션, 차량 등의 장소에서 한 공간 안에 착화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본 사례들과 유사한 동반 목맴 사례는 극히 드물고 문헌에도 보고된 바가 거의 없다. 카스트 제도의 계급 사회문화가 존재하는 인도에서 한 마을에 사는 연인이 다른 종교/카스트에 속한 이유로 두 가족 모두의 반대에 부딪쳐 서로의 몸이 떨어지지 않게 허리에 천을 두른 상태에서 한 줄로 나무 가지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례[12]가 보고되어 있다. 심리적 프로파일을 통해 허리를 천으로 서로 묶은 것은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보았다[12]. 또 다른 사례 역시 인도의 부부가 천정의 철봉에 긴 스카프를 이용해 한 줄로 목매어 사망한 사례로, 수사결과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가까운 친지의 죽음이 그들의 마지막 선택에 방아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았다[13].

같은 장소에서 각자 다른 줄을 이용해 목을 맨 동반 목맴 형태의 사례는 문헌에 다수 보고되어 있다[11,1416]. 하지만 그 사망의 종류는 모두 자살인 경우도 있지만 타살 후 자살처럼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타살 후 자살 및 살인 목맴에 연루된 희생자들은 일반적으로 여성, 어린이, 정신 장애자 또는 약물, 질병 또는 알코올에 의해 무력화된 사람이다[14]. 동거 중인 남녀가 서까래에 각각 매달려 사망하였지만 여자는 재갈을 물고 양손이 등 뒤로 결박되어진 상태로 타살 후 남성이 따로 목매어 자살한 사례[14], 친구인 20대 남성 2명이 한 희생자의 집 뒤뜰 나뭇가지에 각각 줄을 매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목매어 자살한 사례[11], 정신질환이 있던 청년이 아내를 칼로 찌르고 아들을 목매어 살해 후 자신도 목매어 사망한 사례[15], 불가리아에서는 부부가 차고 천정 기둥에 각각 매달려 사망하였으나 여성의 몸에 다수의 멍과 부패 상태가 남편과 현저히 달라 남편이 살해 후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은 사례[16] 등이 문헌에 보고되어 있다.

동반 목맴 형태에서 매우 드물게 두 사람 모두가 타살인 경우와 사고 사례도 있다. 인도에서 부정한 부인과 연인을 남편과 친구들이 살해 후 매단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17]. 이탈리아에서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여성 2명과 나이든 남성이 합의하에 성적 질식을 경험하기 위해 건물 지하의 금속관에 줄을 걸고 한 여성이 내려가면 다른 여성이 올라가는 방법으로 질식을 통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던 중 사고로 여성 한 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여성은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18]. 동반자살 중 살해 후 자살의 형태는 가족 내에서 주로 발생된다[19]. 부모와 8세와 5세 아이가 오두막 지붕 철제 파이프에 나란히 목매어 자살하거나, 엄마가 두 아이를 같은 방의 천장 선풍기에 하나씩 매달아 죽인 뒤 나중에 다른 방에 목을 매달아 사망한 흔치 않은 자녀 살해 후 자살(filicide-suicide)형태도 있다[20,21]. 이렇게 피해자가 아동인 타살 후 자살은 가해자가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총격이 살인 후 자살의 흔한 방법이다. 칼, 둔기, 교살, 독살, 익사 등은 가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21].

본 사례와 문헌들에서 모두 비슷한 형태의 동반 목맴이 관찰되지만, 사망의 종류는 타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고, 타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수사관들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현장 상황에서 변사자들이 가족,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라면 사건 현장과 검시, 사망자들의 근황 및 동기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경우 사망의 종류를 결정할 때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동반자살 중 목맴의 방법 외 일산화탄소나 약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들에서 그들 중 일부가 살아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동반자살을 위장한 살인사건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이 신체적 약자, 알코올과 약물 등에 의해 무력화된 이들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보다 살아남은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 기타 수사결과 사망자가 현실의 도피처로 자살을 선택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사건 현장에서는 죽음에 이용된 끈과 도구, 변사자와 접촉한 부위에서 미세증거물과 유전자 증거 등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약물이 사용되었다면 사용된 약물의 총량과 사용량, 사망자와 살아남은 자의 혈중 농도 내지 투여 및 복용량의 확인도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동반자살의 부검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살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더라도 약독물 검사를 포함한 완벽한 부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자의 개입 가능성 여부와 사건 정황 관계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완전한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1.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suicide: a global imperative [Internet]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cited 2021 July 7]. Available from: http://apps.who.int/iris/bitstream/10665/131056/1/9789241564779_eng.pdf?ua=1&ua=1.
2. Altindag A, Yanik M. Suicide pact among three young sisters. Isr J Psychiatry Relat Sci 2005;42:278–80.
3. Brown M, Barraclough B. Partners in life and in death: the suicide pact in England and Wales 1988-1992. Psychol Med 1999;29:1299–306.
4. Prat S, Rerolle C, Saint-Martin P. Suicide pacts: six cases and literature review. J Forensic Sci 2013;58:1092–8.
5. Statistics on cause of death in Korea in 2020 [Internet] Sejong: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Republic of Korea; 2021. [cited 2022 Jan 14].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72821.
6. Kim DY, Lee S. Unusual suicide cases of asphyxiation by ligature within the vehicle. Korean J Leg Med 2020;44:31–6.
7. Azmak D. Asphyxial deaths: a retrospective study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m J Forensic Med Pathol 2006;27:134–44.
8. Russo MC, Verzeletti A, Piras M, et al. Hanging deaths: a retrospective study regarding 260 cases. Am J Forensic Med Pathol 2016;37:141–5.
9. Noyes R Jr, Frye SJ, Hartford CE. Single case study. Conjugal suicide pact. J Nerv Ment Dis 1977;165:72–5.
10. Vijayakumar L, Thilothammal N. Suicide pacts. Crisis 1993;14:43–6.
11. Marcikic M, Vuksic Z, Dumencic B, et al. Double suicide. Am J Forensic Med Pathol 2011;32:200–1.
12. Pal A, Pratihari HK. Suicide pact of a love couple: a case report. J Forensic Sci Crim Invest 2018;7:1–3.
13. Behera C, Rautji R, Kumar R, et al. Double hanging with single ligature: an unusual method in suicide pact. J Forensic Sci 2017;62:265–6.
14. du Plessis M, Hlaise KK. Homicide-suicide (dyadic death): a case study of double hanging. Am J Forensic Med Pathol 2012;33:262–4.
15. Lew EO. Homicidal hanging in a dyadic death. Am J Forensic Med Pathol 1988;9:283–6.
16. Zummerova A, Sidlo J, Kuruc R, et al. The analysis of dyadic deaths. Soud Lek 2015;60:14–6.
17. Couple killed over extra-marital affair, bodies hanged from tree [Internet] New Delhi: ANI News; 2019. [cited 2022 Jan 3]. Available from: https://www.aninews.in/news/national/general-news/couple-killed-over-extra-marital-affair-bodies-hanged-from-tree20190913165240/.
18. Lee EM, Klement KR, Sagarin BJ. Double hanging during consensual sexual asphyxia: a response to Roma, Pazzelli, Pompili, Girardi, and Ferracuti (2013). Arch Sex Behav 2015;44:1751–3.
19. Shiferaw K, Burkhardt S, Lardi C, et al. A half century retrospective study of homicide-suicide in Geneva, Switzerland: 1956-2005. J Forensic Leg Med 2010;17:62–6.
20. Ateriya N, Saraf A, Meshram V, et al. Quadruple hanging: a rare scenario in filicide-suicide. Egypt J Forensic Sci 2019;9:56.
21. Behera C, Rautji R, Sikary AK, et al. Triple hanging in filicide-suicide: an unusual case report. Med Sci Law 2015;55:50–3.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 1.

A man and woman facing each other hanged by a single rope tied around their necks, across the door frame as an intermediate abutment.

Fig. 2.

The victims climbed up the chairs, pushed off, and hanged by a single rope across the closet as an intermediate abutment, facing opposite directions.

Fig. 3.

The victims were hanging by a nylon rope (plastic rope) off a branch of a cypress tree about 2 m in height, with the ends of the rope around their n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