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법의학의 역할은 사법, 입법, 행정의 세 방면으로 널리 걸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사법적인 형사상 문제에 특히 많이 이용된다. 법의학은 법의병리학을 전공한 의사들이 법과 관련된 의학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사회의 질서 및 복지 등에 이바지하는 예방 의학적인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1].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부검은 변사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진행된다[
1]. 이를 토대로 시행된 법의부검의 사망에 대한 통계적인 고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의 통계의 기반이 되고, 검시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된다[
2-
10]. 사망의 종류와 원인이 포함된 사망통계는 공중보건의 정책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법의부검에서의 변시체의 사례들은 사회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변사현황과 사망 원인의 통계 및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전국적인 법의부검에 대한 통계를 통해 지역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별 특성을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4-
7,
9,
10]. 따라서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하여 2020년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중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 법의부검 945건의 사망의 종류와 원인을 분석하여 지역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부지역인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북(무주), 경남(하남, 산청)지역에서 의뢰되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945건을 감정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대한민국의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하였다[
11]. 경찰서 및 해양경찰 기관에서 부검 시 제출한 자료와 부검감정서 등을 통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도출해 연령과 성별, 사망의 종류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부검 당시 신원불상 또는 기타의 이유로 인하여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치의학 분석 및 외관적 분석 등을 통하여 연령을 추정하였고, 고도의 탄화 등으로 인하여 연령을 추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는 미상(not-identified)으로 하였다.
사망의 종류는 법의부검 당시의 자료와 부검소견을 종합하여 부검을 시행했던 법의관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이끌어서 외인사와 내인사로 구별하였으며, 외인사와 내인사 마저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명(unknown)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다시 자살, 타살, 사고사로 분류하였으며, 외인사로 생각되나 자·타살 및 사고사의 구분이 불가능한 사례의 경우는 불상(undetermined)으로 하였다. 외인사는 기존 통례보고에서 분류한 방법에 따라 손상사, 질식사, 익사, 중독사,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감전사, 기아/유기에 의한 사망,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 및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구분하였다.
내인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서 순환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심장과 혈관계로 분리), 호흡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소화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내분비/영양/대사 질환에 의한 사망, 임신/출산/산후기의 사망,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으며[
12], 법의부검에서 소수를 차지하는 신경계통에 의한 사망,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 신생물에 의한 사망, 비뇨 생식 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선천 기형 등에 의한 사망은 기타(miscellaneous)로 구분하였다. 또한, 영아급사증후군,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이 사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인 불명과 함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ill-defined mortality)으로 분류하였다. 10세 미만의 소아는 신생아(neonatal period, 사산아를 포함하여 생후 1개월 미만), 영아(infancy, 생후 1개월-1년 미만), 유아(preschool, 2-5세), 학령기(prepubertal, 6-9세)로 세분한 후 사망의 종류별로 재분류하였다. 통시적인 분석을 위하여 전국통계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
10].
고 찰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이 의뢰하는 법의부검 대부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본원) 및 5개의 지역 연구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6개의 연구소 중 중부지역을 관할하는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한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하였다. 근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부검 통계 보고를 보면,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전체 사망자 중 부검률과 변사자 중 부검률이 모두 매년 증가하였다[
10]. 특히 2016년에 대부분의 지역의 부검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충청북도는 약 1.6배, 대전은 약 1.4배가량 증가하였다[
9]. 2016년 5월에 중부지역에서 부검 없이 병사 처리되었다가 살인사건으로 확인된 사례를 계기로 경찰청 변사 사건 처리 지침이 개정되어 중부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부검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0].
2020년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에서 남성은 54.2% (165,163/304,948명), 여성은 45.8% (139,785/304,948명)였다. 내인사는 91.3% (278,506/304,948명)였고, 외인사의 경우 8.7% (26,442/304,948명)였으며, 불명인 경우는 없었다[
11]. 본 연구에서 분석된 법의 부검에서 남성은 74.8% (707/945명), 여성은 24.8% (234/945명), 신원불명은 0.4% (4/945명)이었다. 내인사는 43.6% (412/945명)였고, 외인사의 경우 41.6% (393/945명)였으며, 사망의 종류가 불명인 경우는 14.8% (140/945명)였다.
2020년 통계청 연령별 사망률에서 인구 10만 명당 1-9세(8.6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7,824.5명)에서 가장 높게 나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10-19세가 0.3% (3/945명)로 가장 낮고. 50-59세가 26.2% (248/945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가장 근래 보고된 2017년 전국 법의부검 통계와 같았다[
10,
11].
2016-2017년 전국 법의부검 통계 모두에서 80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으며, 2020년 통계청 자료 또한 성비가 1.19인 사인 통계에서 80세 이상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별 사망자 수가 높게 나왔으나, 중부지역 부검에서는 남녀 성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1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9-
11].
2020년 통계청 사인 통계에서는 80세 이상이 전체 사망자의 48.6% (148,329/304,948명)로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7 전국 법의부검 통계와 같은 양상으로 40-50대가 전체 증례의 47.0% (444/945명)로 절반이 약간 못되었다[
10,
11].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 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순으로 되어 있으나[
11], 중부지역 부검에서는 심장 질환이 19.0% (180/945명), 손상에 의한 사망이 17.8% (168/945명)로 두 사인이 전체의 36.8% (348/945명)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을 포함하는 혈관 질환 8.3% (78/945명), 중독8.0% (76/945명), 질식 6.9% (65/945명), 내분비/영양/대사 질환 6.7% (63/945명),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 5.1% (48/945명), 소화기계 3.4% (32/945명) 순이었다.
2020년 통계청의 3대 사인으로 암, 심장 질환, 폐렴이 전체 사망의 44.9% (136,808/304,948명)를 차지하였는데, 중부지역 부검에서는 암, 심장 질환, 폐렴이 전체 사망의 21.4% (202/945명)로 확인되었다. 악성신생물의 경우 매년 통계청의 10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데 중부지역 부검 중에서는 0.5% (5/945명)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3명(60대, 2명/70대, 1명), 여성이 2명(50대, 1명/ 60대, 1명)이었고, 사인은 후두암, 폐암, 대장암, 위암 2건이었다. 2017년 전국 법의부검 통계의 사인 1위가 심장 질환, 2위가 손상사, 3위가 중독, 4위가 질식이었으며, 본 연구의 사인은 1위가 심장 질환, 2위가 손상사로 같았고, 3위가 혈관 질환, 4위가 중독으로 차이가 있었다[
10,
11].
2020년 통계청 자료에서 외인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남자(70.4명)의 사망률이 여자(32.7명)보다 2.2배 높게 나왔으며, 사망률은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다[
11]. 본 연구의 외인사에서는 남자 68.2% (268/393명)의 사망률이 여자 31.6% (124/393명)보다 2.2배로 높아, 두 자료 모두에서 외인에 의한 사망은 남성이 많았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서 자살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외인사 중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충남 지역이 27.9명으로 가장 많았다[
11]. 중부지역 부검에서는 외인사에서 1위가 사고사 40.7% (160/393명), 2위가 자살 29.5% (116/393명)이었다.
2020년 중부지역에서 발생하여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945건에서 사망의 종류와 원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2017년 전국 법의부검을 분석한 통계보고와 상당 부분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첫 중부지역 부검의 통계 분석으로서 비교한 기존 통계는 없으나 처음으로 중부지역 부검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전국 자료와 비교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 이후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중부지역의 사인 경향을 확인하여 더 가치 있는 자료를 축적한다면, 지역별 법의부검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연구, 관련정책 수립 등에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