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 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

Forensic Analysis of the Critical Characteristics in Newborn Infant Abandonment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Leg Med. 2023;47(2):35-46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3 May 31
doi : https://doi.org/10.7580/kjlm.2023.47.2.35
1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wangju, Korea
2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Chosun University Graduate School, Gwangju, Korea
김윤신1,orcid_icon, 유진2orcid_icon
1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2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Correspondence to Youn Shin Kim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Chosu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09 Pilmun-daero, Dong-gu, Gwangju 61452, Korea Tel: +82-62-230-6998 Fax: +82-62-234-4584 E-mail: ysk007fm@hotmail.com
Received 2023 April 13; Revised 2023 May 15; Accepted 2023 May 19.

Trans Abstract

Infants are highly vulnerable, requiring the protection of caregivers for their survival. Unfortunately, infant abandonment continues to be committed regularly, posing a serious challenge to the dignity of human life. To identify the motivation and background information of this crime, we analyzed 20 cases of infant abandonment to determine their critical characteristics. We aimed to gather data to assist in crime prevention and ultimately to address the need for new policies to prevent this crime. The results of our analysis are as follows: The mothers who abandoned their infants were in their teens and twenties in 15 cases (7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ological parents was that of long-term partners in 12 cases (60%). The place of childbirth was the perpetrator's home in 16 cases (80%). The place of abandonment wasoutdoors in 9 cases (5 cases alive, 4 cases dead) and indoors in 10 cases (5 cases alive, 5 cases dead). Basic life support for the infant was provided in 4 cases. The most common excuse for abandonment was to conceal childbirth in 12 cases, followed by economic hardship in 8 cases. Executions were suspended in 19 cases, and the reasons for the sentences often seemed inadequate, even in light of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ur society has the need to develop the appropriate acts or policies to stop the crime of infant abandonment.

서 론

생명의 가치에 경중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영아의 생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그 영아라는 존재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는 가장 취약한 존재로서, 그의 생존을 위해서는 타인의 보호와 도움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헌법(제34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그 책임은 영아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듯하다.

영아유기 및 유기치사의 통계자료를 보면, 관련 통계는 ‘유기’의 항목에서 피해자를 ‘6세 이하’, ‘12세 이하’, ‘15세 이하’, ‘60세 초과’ 등, 연령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최저연령 구분이 ‘6세 이하’로서, 1세 이하인 영아유기의 항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영아 유기와 그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범죄자료가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만큼 이에 대한 사법기관의 관심이 높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영아유기 및 유기치사 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대안으로 영아유기에 관한 보도자료를 찾아보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최저 41건에서 최고 225건의 영아유기가 발생했고, 연평균 127건에 이르고 있어[1], 범죄의 내용은 물론 발생 건수에 있어서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음이 분명하다.

가장 취약한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 영아유기는 생명의 존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치 인식에 심각한 도전을 야기하게 된다. 현행법은 영아를 유기하거나 유기로 인해 상해 및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와 제275조(유기등 치사상)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272조), 그 결과 상해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275조). 이러한 처벌 규정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이들 조항이 유기범죄로부터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 결국 관련 법 조항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지며, 그것을 통해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와 예방 수단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 검토가 절실하다.

모성이란 타고난 본능이자 학습되는 경험이면서, 어머니와 아이가 맺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자질로 정의되는데, 이는 인간을 탄생시키고, 인류의 공동체적 삶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며, 생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기능을 한다[2]. 그러나,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유기하여 죽음의 궁지로 내모는 사건들을 보면, 타고난 본능이라는 모성의 정의에 대해 의문마저 갖게 한다. 생명의 존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일 것임에도 그 존엄을 위협하는 ‘영아유기’ 범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에는 어떤 원인이 잠재되어 있는지를 냉철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더욱 시급하고 절박해지는 까닭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구절벽, 사회소멸이라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영아유기 범죄의 핵심 특징을 파악해 내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한 상세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관련 판례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것을 통해 임신의 정황, 산모-생부 관계, 유기의 이유, 출산 및 유기의 장소, 영아의 사인 등을 분석하여 핵심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영아유기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주요 자료가 되어, 소중한 인명의 희생을 막을 정책적 대안의 마련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연구를 위해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판례를 수집하였다. 형사판결문의 검색이 허용된 2013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영아 & 유기’를 키워드로 했을 때, 336건이 검색되었고, 그중 사건명이 ‘영아유기’이거나 ‘영아유기치사’인 판례 91건을 추렸다. 거기서 성매매 종사 중의 임신과 같이 상황이 특수한 경우(6건), 유기 당시 1세를 넘은 경우(4건), 출산 및 유기가 병원에서 이루어져 적극적인 유기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건(20건) 등 연구목적과 거리가 있는 판례 30건을 제외하고, 출산 및 유기의 장소, 유기의 이유, 생부에 관한 정보 등 연구목적에 비추어 세부 정보가 부족한 사건(34건)도 제외했으며, 남은 27건 중 동일 사건의 상·하급심 판례(7건)를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20건(유기치사 10건, 유기 10건)을 선정하였다. 확보된 사건들의 산모의 연령 및 혼인상태, 산모의 병력, 산모-생부의 관계, 출산과 유기의 정황, 출산 및 유기의 장소, 임신의 인지 여부 및 산전관리의 유무, 출산 후 조치 및 신생아 돌봄 여부, 유기의 이유, 형량 및 양형의 사유, 그리고 유기치사의 경우에는 부검감정 소견과 사인을 추가하여 각 사건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정보에 일부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였다. 영아유기와 유기치사 판례 각 10건의 주요 내용은 각각 Table 12에 요약하였다.

Characteristics of infant abandonment leading to fatality

Characteristics of infant abandonment found alive

결 과

1. 판례의 요약

(1)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317

피고인(만21세)은 연인과의 사이에 임신하게 되었으나 헤어졌고, 낙태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주거지 화장실의 변기에 앉아 출산하였다. 분만 후, 탯줄이 목에 감긴 채 변기에 빠진 영아를 보고도 즉시 꺼내지 않고 1시간을 방치하다가 주거지 아파트 화단에 유기했다. 출산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였다. 부검감정서는 폐부유시험 및 생활반응 등을 고려하면 영아가 출산 당시 살아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영아의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기형이나 병변은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었다.

법원은 영아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변기에서 꺼내고, 체온을 유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화단에 유기함으로써 영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시하면서, 갑작스런 출산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그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133

피고인(20대 초반)은 집을 나와 떠도는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 남자와의 사이에 임신하게 되었다. 가출하여 떠도는 생활과 비만으로 인하여 임신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생활하던 중, 복통으로 방문한 응급실에서 진료 중 배가 아파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변기에 앉아 힘을 주자 영아가 변기 속에 빠졌고 이를 보고 놀라 15분간 방치하였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고 있다가, 이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자리를 떠나 아이를 사망하게 하였다(대구신문, 2014-11-02). 미혼인 상태로 출산한 것이고, 자신의 궁핍한 상황에서 영아를 양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부검감정서는 영아가 생산아로 추정되고,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 기형, 병변은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었다.

법원은 출산 직후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갑작스런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고 있어 가족이나 주위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만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3) 여주지원 2016고합23

피고인(20대 초반,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은 연인과의 사이에서 임신하였으나, 연인이 영아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다가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혼자 출산했다. 속옷과 바지도 벗지 않은 상태로 출산이 이루어졌고, 5–10분이 지나자 ‘쿨럭’하는 기침 소리를 내어 아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10–15분 정도 종아리와 바지 사이에 아이를 끼어 있도록 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 결국 영아를 방치하여 ‘신생아 가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시체를 유기(장소 불명)하고 태반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유기의 이유는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그리고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부검감정서는 영아가 생산아였고, 분만 전 혹은 분만 중의 문제로 신생아 가사가 발생하였으며, 분만 이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적절한 산후조치를 한 후 입양기관 등에 맡겼더라면 아이가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태반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 행위를 지적하며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하였다.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고합2

피고인(나이 미상)은 연인과의 사이에 임신했으나 헤어졌고, 출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주거지 화장실의 변기에 앉아 출산했다. 분만 직후 변기에 빠진 영아를 꺼내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수면바지로 감싼 뒤 8시간 가량 자신의 방 침대에 눕혀두었다가, 이후 서랍장에 넣어 유기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임신 및 출산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였다. 후에 영아의 시체를 병원으로 가지고 갔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법원은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되었고, 분만 직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비의료적 출산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2

피고인(20대 초반)(해럴드경제, 2018-01-11)은 클럽에서 만난 불상남과의 사이에서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주거지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했다. 출산 직후 수건 1장만으로 영아를 감싼 채 코와 입속의 이물질 제거, 영아의 체온유지를 위한 주변 온도 관리 등 필요한 산후 조치를 하지 않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여 사망하게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수건에 싸인 시체를 주거지 인근 건물의 보일러실에 유기했다.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였다. 부검감정서는 영아의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손상, 질병, 선천성 기형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출산 후 체온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정황에 비추어, 저체온사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었다.

법원은 출산 후 영아를 방치(화장실)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 유기의 범행 수법(보일러실)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하면서, 본 사건 범행 1년 전 아기를 출산하여 입양을 보낸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임신하여 출산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다.

(6)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199

피고인A (여, 20세)와 피고인B (남, 19세)는 연인사이로, 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과 타인의 시선이 두렵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던 중, 예정일보다 빠른 진통이 와서 여관에서 출산하게 되었다. 탯줄을 자르고 영아를 수건으로 감싸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영아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유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당일 밤, A는 기숙사로 복귀하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다는 이유로 영아를 버려둔 채 학교기숙사로 돌아갔고, B는 영아를 옆에 눕혀둔 채 잠이 들었으며, 영아는 약 18시간 동안 영양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방치되다가 사망하였다. 영아의 사망을 발견한 B는 시체를 수건과 패딩으로 감싸 도로 옆 야산 입구 바위 위에 유기했다. 부검감정서는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선천적 기형이나 질병의 근거는 없다고 기재되었다.

법원은, 진료기록이 남을 까봐 임신 기간 내내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않은 점, 모유 수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영양공급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 영아가 예정일보다 1달 넘게 빨리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B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하였다.

(7)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318

피고인(20대 초반)은 연인과의 사이에서 임신하여 낙태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연인은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다. 주거지 방에서 출산 후, 코와 입속의 이물질 제거 조치와 체온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채 샤워를 하러 갔고, 10여분 후 영아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놓고 외출함으로써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영아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부검감정서는 폐 팽창 소견에 비추어, 생산아였고, 외상, 질병 등 사망의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었다.

법원은 영아의 생존 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이고, 청소년기부터 식이장애를 앓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영아의 생부는 군입대를 해버린 상황을 고려하면 영아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합5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된 피고인(10대 후반)은 이를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가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미숙아(약 25주)로 태어난 영아에게 생존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방(책상 밑)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주 뒤에 시체를 신발주머니 넣어 주거지 인근 헌옷 수거함에 유기했다. 출산 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영아를 출산하였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다.

(9)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76

연인과 헤어진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20대 초반)은 병원을 가거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분만하던 중 영아의 머리가 산도에 끼자 양손으로 영아의 머리를 잡아당겨 분만했고, 영아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과 ‘켁켁’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어 영아의 탯줄을 잘라 변기에 버리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긴 후 수건으로 감쌌다. 이후 수건으로 감싼 영아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안에 방치하여, 영아를 사망하게 했다. 가족들이 출산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였다. 이틀 뒤 시체가 든 가방을 들고 경찰서에 출석했는데, 그 이유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부검감정서는 생산아였음이 확인되나, 사인을 설명할 만한 뚜렷한 소견을 보지 못하므로 사인은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법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낙태를 선택할 수 없는 시기였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점,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합73

피고인(30대)은 약혼남과 파혼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낙태 수술이나 출산 준비도 하지 않고, 모친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지내다, 주거지 샤워실의 욕조에서 출산했다. 분만 후 영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건 1장을 욕조 바닥에 깔고 출산 상태 그대로의 영아를 눕히고 다리부터 목까지 수건으로 덮어 두었다. 욕조 속에 영아가 있음에도 혈흔을 닦기 위해 샤워기로 물을 뿌리고 청소했다. 이후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모친은 재혼한 남편(산모의 계부)에게 딸의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영아를 버리기로 피고인(산모)과 공모하고, 유기 장소를 물색한 후 젖은 수건에 싸여 욕조 안에 방치되어 있던 영아를 담요로 감싼 후, 차에 실어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회의 베이비 박스에 유기했고, 영아는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최소한의 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피고인과 모친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지내오다가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되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베이비 박스에 넣어 두었으나 보호조치가 미흡해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였다.

(11)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494

피고인(30대)은 2남 1녀를 둔 가정주부로, 남편과의 사이에서 임신하여,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같은 날, 영아를 티셔츠 2장으로 감싸 종이상자에 담아 주거지 부근 교회 건물 안에 유기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영아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2년 전과 3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영아를 유기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 후, 영아를 점퍼로 감싸 종이상자에 담아 주거지 부근 빌라 건물 안에 유기했었다.

법원은 경제적인 이유로 영아를 유기한 것으로 엄마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병원비가 없어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행에서 유기되었던 영아들이 시설 위탁을 거쳐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골반과 척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12)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741

피고인(만22세)은 생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임신하여, 주거지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한 후 영아를 씻기고 담요로 감싸 주거지 아파트 화단에 유기했으나, 6분 만에 주민의 신고로 영아는 구조되었다. 유기의 이유는 출산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는 것이 겁이 났고, 양육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머니로서 당연한 도리임에도 이를 쉽게 단념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갑작스런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극도의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산 후 아기를 씻기고 담요로 감싸는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점, 아기가 일찍 발견되어 건강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고단1448

피고인(30대 후반) (연합뉴스, 2016-08-10)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모자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생부를 알 수 없는 채 임신하여, 동 시설에서 출산하게 되었다. 이미 4명의 자녀가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5일 뒤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빌라 2층 현관문 앞에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4년 전에도 생활고로 영아를 유기하고 자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1회)이 있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막막하게 될 것을 걱정하여 부득이하게 신생아를 유기하게 된 점, 여성의 인지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기한 영아가 일찍 발견되어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14)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6

피고인(20대 초반)(뉴시스, 2015-12-15)은 생부를 알 수 없는 임신으로, 홀로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하고, 같은 날, 영아를 스웨터로 감싸 집 근처 공원의 화장실 안 탁자에 유기했다. 영아의 생부를 알 수 없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못한데다가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어머니로서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누군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지 않은 장소에 유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된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785

피고인(20대 중반) (서울신문, 2016-05-15)은 생부를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하여, 홀로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했고, 5일 뒤, 영아를 후드점퍼로 덮어 지하철역 출구 앞 벤치에 유기했다. 생부를 알 수 없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해 양육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영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신생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누군가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전철역 앞에 유기함으로써, 영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되었고, 생부를 알 수도 없으며,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16)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87

피고인(20대 초반)은 지적장애 3급으로, 유부남과의 동거 중에 임신하게 되었으나 동거남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시골의 한 폐가에서 출산한 후, 다음 날 옷과 담요로 감싸, 근처 과수원의 원두막에 유기했다.

법원은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범행이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다른 사람이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과수원 원두막에 유기했고, 결과적으로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된 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영아의 친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고단461

피고인(40대 초반) (경남일보, 2019-07-28)은 불륜관계로 임신하여,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후 같은 날, 과거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고객의 집 헛간에 영아를 유기했고, 집주인에 의해 일찍 발견되었다. 유기의 이유는 출산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혼자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이유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904

피고인(20대 후반)은 지적장애 3급으로, 동거남을 포함하여 주변에 임신 사실을 숨겨오던 중, 자신의 직장(공장 생산직) (브릿지경제, 2020-01-21)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어 이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버려진 옷감을 주워다가 영아를 감싸서 화장실 주변 텃밭 모퉁이에 유기했다.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아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도되어 추가적인 피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하였다.

(19)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953

피고인(20대 초반) (굿뉴스, 2019-03-29)은 생부를 모르는 채 임신하여, 주거지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했고, 같은 날, 담요로 감싼 영아를 주거지 인근에 있는 교회 건물 앞에 유기했다. 영아의 생부를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양육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홀로 출산하여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아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20)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656, 부산지방법원 2018노2306

고등학생 신분으로 연인관계인 피고인A (여)와 피고인B (남)는 둘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되어, A의 집에서 출산했고, 학생 신분과 경제적 문제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2일 뒤, ‘1년 후에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A), 이불에 싼 영아를 유아용품과 함께 바구니에 담아 아동복지시설의 주차장에 유기(B)했고, 영아는 구조되었으며, 건강 상태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법원은 영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고, 영아를 다시 양육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동복지시설에 놓아두면서 구체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아의 건강 상태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고등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2. 영아유기 범죄의 내용 및 특징 분석

우리 사회에서 영아유기에 대한 통계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27건의 영아유기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1], 통계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데서 관련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수준이 드러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는 영아에서, 그 생명의 존엄을 인정한다면, 더욱이 인구절벽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영아유기 범죄의 원인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관심이 시급함을 부인할 수 없다. 산모(피고인)가 영아유기를 결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을 임신 및 출산의 정황과 함께 분석하여 유기의 원인 및 유기 행동의 근저에 깔린 요인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개개 사건에서 그 구체적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면 그러한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산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산모의 구체적인 연령이 판결문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어서, 10건에서만 20대 초반 등 연령대로 언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9건에서는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산모의 연령을 확인해야 했고, 1건에서는 끝내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다. 유기 당시 산모의 연령은, 20대가 13건(유기치사 7건, 유기 6건)으로 대부분(65%)을 차지했고, 30대가 3건(15%, 유기치사 1건, 유기 2건), 10대가 2건(10%, 유기치사 1건, 유기 1건), 40대가 1건(유기, 5%)이었다. 연령은 산모의 혼인상태와도 연결되는데, 미혼이 18건이었고, 기혼이 2건이었으며, 기혼 2건 중 1건은 불륜관계에서의 출산이었던 반면, 다른 1건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임신이었다.

산모의 병력 또는 장애는 6건의 판결문에서 언급되는데, 그 내용은, 낮은 지능(인지능력 저하) 또는 지적장애가 3건이었고, 비만, 식이장애, 척추-골반 장애가 각 1건씩이었으며, 이들 소견은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되는 사항이었다.

(2) 산모-생부의 관계

산모와 영아의 생부는 부부 1건, 불륜관계 2건, 연인관계 9건으로 총 12건(60%)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관계로 분류될 수 있었다. 나머지 8건(40%)에서는 산모도 상대남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여, 판결문은 성명불상의 남자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일회적 관계를 통한 출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중 2건은 각각 클럽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만남이었으나, 6건은 만남 경로에 대한 정보가 언급되지 않았다.

(3) 출산과 유기의 장소

출산은 20건에서, 유기는 19건에서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판결문에 담겨있었다. 출산은 16건이 주거지(화장실 12건, 방안 4건)에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4건은 병원 화장실, 직장 화장실, 여관, 폐가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유기의 장소는 두 유형(옥외, 옥내)으로 분류된다. 옥내 유기는 10건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주거지 3건, 교회 2건(계단, 베이비 박스), 다른 건물의 보일러실, 빌라 2층의 현관문 앞, 공원 화장실 안, 원두막, 헛간이 각 1건씩이었다. 이 중 주거지(3건), 보일러실, 교회 베이비 박스에의 유기 사건은 영아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주거지(3건) 유기 건에서 구체적인 장소(공간)는 방안의 서랍장, 여행용 캐리어, 종이상자 안이었다. 교회 안 계단, 빌라 현관문 앞, 공원 화장실 안, 헛간, 원두막에의 유기 사건은 영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옥외에 유기된 사건은 9건이며, 구체적인 장소는 아파트 화단(2건), 야산 입구의 바위, 병원 근처 노상, 헌옷수거함 내부, 지하철역 입구의 벤치, 아동복지시설의 주차장, 교회건물 앞, 텃밭이었다. 이 중 아파트 화단(#1), 야산 입구 바위 위, 병원 근처 노상, 헌옷수거함 내부에의 유기는 영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반면, 지하철역 입구 벤치, 아동복지시설의 주차장, 아파트 화단(#12), 텃밭, 교회건물 앞 유기는 영아가 생존한 채 발견되었다. 나머지 1건에서는 사체를 옮기고 태반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유기의 장소가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4) 임신의 인지 여부 및 산전관리의 유무

분석한 판례 중, 임신의 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13건(유기치사 10건, 유기 3건)에서 드러나 있다. 거기에는 출산 시점까지 임신을 인지조차 하지 못한 사례(1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건 산모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대기 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출산한 것이었다. 나머지 12건에서는 산모가 임신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3건은 출산 예정일까지 알고 있었지만, 12건 모두 임신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다. 그 12건 중 6건에서 산모는 낙태나 출산 준비를 하지 않았고, 그중 2건에서는 산부인과 검진을 받기 위한 병원 방문도 없었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사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나머지 6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5) 출산 후 조치 및 신생아 돌봄 여부

분만 후에는 코와 입속의 이물 제거, 씻김, 보온, 수유 등이 신속하고 적절히 제공되어야 하고, 태반으로의 혈액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탯줄을 절단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은 이를 영아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하고 있다. 20건 중 11건에서 ‘최소한의 조치’ 여부가 언급되었고, 그중 4건에서만 그것이 제공되었으며, 구체적인 행위 내용은, 탯줄을 자르고, 수건(또는 수면바지)으로 영아를 감싸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조치 이후의 상황을 보면, 영아를 종이상자에 넣어 방치했거나(1건), 영아를 8시간 이상 방치하다가 서랍장에 넣었거나(1건), 미숙아인 영아에게 18시간 동안 수유를 하지 않았거나(1건), 영아를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 청소를 했다(1건).

반면, ‘최소한의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사건(7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7건 모두에서 코와 입속의 이물질 제거, 체온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출산 상태 그대로의 영아를 10분 내지 90분간 방치했고(2건), 변기에 빠진 영아를 구출해 내지 않고 방치했으며(2건), 영아가 욕조 안에 있음에도 욕조를 청소하거나(1건), 자신의 방 책상 아래에 두었거나(1건), 속옷과 바지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고는, 영아가 종아리와 바지 사이에 끼어 있도록 방치했다(1건).

나머지 9건에서는 ‘최소한의 조치’ 여부에 대해 언급이 없는데, 이들 사건은 모두 영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으로, 아마도 영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6) 유기의 이유

분석한 판례 20건에서 유기의 이유는 다양하고, 두 가지 이상의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가장 흔한 이유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것(12건)이었다. 특히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사건(7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가족(1건), 계부(1건), 배우자(1건) 등이었다. 또한 특정 대상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거나 두렵다(2건)는 사건도 있었다. 영아를 유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다(8건)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영아의 생부를 알 수 없어서(4건),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4건) 등이 있었다. 그밖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영아를 양육할 수 없어서(1건), 동거남이 유부남이라서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1건)였다.

(7) 사인 또는 부검소견

유기치사 사건(10건)에서는 영아의 사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터인데, 10건 모두에서 증거자료 목록에 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중 7건에서 부검감정의 결과가 판결문에 언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폐부유시험 및 생활반응을 통한 생산아-사산아 감별, 손상과 병변(선천성 기형 포함)의 여부를 통한 사인의 추정 또는 판단의 결과였고, 그 내용을 보면 사인 불명이 5건, ‘신생아 가사’와 ‘저체온사 추정’이 각각 1건씩으로써, 추정 수준의 사인 판단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영아유기 사건에서 검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아는 유기 자체가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사인을 법의학적으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여기서 법의학의 역할은 생산아-사산아 감별과 치명적인 병변이나 손상, 또는 적극적인 살해의 수단이 가해진 증거를 확인하는 데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8) 형량 및 양형의 사유

치사를 포함한 영아유기 범죄 20건 중 실형(징역 1년 6월)은 1건에서만 선고되었고, 1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산모(피고인)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출산 시 조치 방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영아를 종아리와 바지 사이에 끼어 있도록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직업적 역량을 양형에 고려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으로 산모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나머지 19건에서는, 영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의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유기), 출산 직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유기치사)이라고 판시하면서, 유기 사건의 경우, 영아가 타인에 의해 일찍 발견되어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기치사 사건에서는, 출산 직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 상태였던 점, 그리고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가족들에게도 출산 사실을 알리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고 찰

영아 유기는 사회적 해악이 결코 작지 않은 심각한 범죄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관련 범죄에 대한 온정적 판결 결과를 통해서도, 또한 영아유기 사건의 발생에 관한 통계자료의 미비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범죄통계는 유기 사건을 ‘6세 이하’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어, 1세 이하 특히 출산 직후의 신생아가 유기되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아유기 사건을 유기의 장소와 유기의 정황을 반영하여 분류하고 있는데, 미국 보건복지부는 Abandoned infants, Discarded infants 같은 유형분류를 통해 영아유기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는 부모가 영아를 돌볼 의사 또는 의지가 없어서 아이를 출산 후 병원에 방치하는 것과 병원이 아닌 공공장소 또는 기타 부적절한 장소에 다른 사람의 관리나 감독 없이 방치하는 경우를 구분한다[3]. 이와 같이 우리도 좀 더 세밀한 기준을 가지고 영아유기를 분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신생아 유기에 대한 적극적인 통계자료의 관리가 시급하다. 국내 영아유기 관련 연구는 주로 베이비 박스의 법제화 등 영아의 생명권을 주제로 하고 있고[4,5], 영아살해 범죄에 대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6,7], 여전히 영아유기와 유기치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산모-생부의 관계는 지속적 관계가 12건(60%), 일회성 관계가 8건(40%)으로 관계 유형에 따라 산모의 특징과 유기의 이유를 비교해보면, 일회성 관계에서의 산모는 20대 6건, 10대 1건, 30대 1건이었고, 지속적 관계에서의 산모는 20대 7건, 30대 2건, 10대 1건, 40대 1건이었다. 나머지 1건은 연령이 확인되지 않았다. 일회성 관계와 지속적 관계 양자에서 산모는 20대가 가장 많으나, 연령대별 관계 유형에 따른 주목할만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관계 유형에 따른 유기의 이유를 보면, 일회성 관계에서는 경제적 곤란이 5건이었고, 부모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4건, 생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이 4건이었다. 반면 지속적 관계에서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6건, 경제적 곤란이 3건,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이 3건이었다. 이밖에 유부남과의 불륜관계(1건), 고등학생 신분(1건)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일회성 관계이든, 지속적 관계이든 부모(가족 포함)에게 출산 사실을 감추고자 함과 경제적 곤란이 주요 이유가 된다는 점은 영아유기 범죄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서 의미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유기의 이유는 원치 않은 생명의 출산이라는 데 있을 것인 바, 이렇듯 수면 아래 감춰진 유기의 사유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산의 장소는 대부분이 주거지(16건)였는데, 방 안이 4건, 화장실이 12건으로서, 혈흔과 이물 제거 등 산후 뒷수습이 용이하여 화장실이 선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4건의 출산은 병원 화장실, 직장 화장실, 여관, 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직장 화장실에서의 출산 건은, 임신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으나 근무 중에 출산이 이루어졌고, 병원 화장실에서의 출산 건은,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내오던 중 복통으로 내원한 응급실에서 진료대기 중에 그곳 화장실에서 출산하게 된 것이었다. 이 두 사건은 예상치 못한 출산의 과정에서 타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화장실이 선택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여관과 폐가에서의 출산 건의 경우, 두 산모 모두 출산 예정일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비추어보면, 출산 자체를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아유기에서 사후 유기와 살아있는 영아의 유기는 법적 처벌의 내용은 물론 유기의 동기나 정황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차이가 있을 것인 바, 유기 당시 영아의 생사 여부와 함께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건의 유기치사 사건 중 9건에서 유기의 장소(또는 공간)가 판결문에 드러나고 있는데, 그 공간은 방안의 서랍장, 종이상자, 여행용 캐리어, 보일러실, 베이비 박스, 아파트 화단, 야산 입구 바위 위, 병원 근처 노상, 헌옷수거함 내부였다. 그중 방안의 서랍장(#4)과 종이상자(#9)에 유기된 사건에서, 두 산모는 주거지에서 출산하여 영아의 탯줄을 자르고, 수면바지와 수건으로 감싸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였으나, 이후 침대에 8시간 가량 눕혀두고 이후 서랍장에 넣었거나(#4), 화장실 청소를 하고 돌아온 뒤, 영아가 움직이지 않자 종이상자에 넣어 방치하였다(#9).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최소한의 조치’ 이후 일정 시간 방치하였다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영아를 옮겼다는 것이고, 또한 이들은 범행 후 자수를 했다는 점이다. 반면, 여행용 캐리어에 영아를 유기한 사건의 경우, 주거지에서 출산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이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둔 채 외출했다. 이 사건에서 검은 비닐봉지는 영아의 시체를 물건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제공하지 않은 정황과 연계할 때, 영아의 생존을 바라지 않고, 그 존재를 숨기고자 함은 물론, 유기의 기회만을 모색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병원 건물 밖으로(#2) 유기한 사건에서도 병원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거기에 구비된 비닐봉지에 영아를 담고 있다가 창문 밖으로 던지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의료진이 상주하는 시설임에도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헌옷수거함 내부(#5)와 보일러실(#8)에 유기된 사건에서, 두 산모는 주거지에서 출산 후 영아의 생존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각각 수건 1장으로 감싼 영아를 1시간 30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한 후 시체를 보일러실에 유기하거나(#5), 방안의 책상 아래 방치(2주간)하다가, 신발주머니에 넣어 시체를 유기했다(#8). 이것은 앞선 검은 비닐봉지 사례처럼 영아(시체)를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유기의 기회만을 모색하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증거인멸 행위(보일러실)’ ‘범행 수법이 나쁨(헌옷수거함 내부)’이라고 판시하였다. 두 산모는 시체유기의 장소를 발견이 어려운 곳으로 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출산 후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행동과 연계할 때, 범행의 적극적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아파트 화단(#1)과 야산 입구 바위 위(#6) 유기 사건에서, 아파트 화단 유기는 변기에 빠진 영아를 1시간 방치한 후 대야에 담아 유기한 것이었고(#1), 야산 입구 바위 위 유기는 영아의 탯줄을 자르고 수건으로 감싸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으나, 수유를 거의 하지 않고(영아가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망한 영아를 패딩으로 감싸 유기한 것이었다(#6). 이 두 산모는 영아(시체)를 타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유기한 것으로, 시체를 일찍 발견되게 하고자 한 의도가 아니라면 인간의 존엄을 고려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베이비 박스(#10)에의 유기 사건은 욕조 안에서 영아를 수건으로 덮어 두고, 물을 뿌려 욕조를 청소했으며, 이후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 모녀가 공모하여 유기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원은 ‘베이비 박스에 넣어 두었으나 보호조치가 미흡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 산모는 분만 후 영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욕조를 물청소하는 등 영아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으나, 친모의 조력을 통해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출산과 영아의 처리에 맞닥뜨려 산모가 겪어야 했을 고민을 짐작하게 한다.

영아가 생존한 채 발견된 사건(10건)에서의 유기의 장소는 교회(건물 안 1건, 건물 밖 1건), 빌라의 현관문 앞, 공원 화장실 안, 헛간, 지하철역 입구의 벤치, 아동복지시설의 주차장, 화단, 텃밭, 원두막이었다. 교회 안, 화단, 빌라 현관문 앞, 공원 화장실 안, 지하철역 입구 벤치, 원두막, 아동복지시설의 주차장 유기의 경우, 영아를 옷이나 담요로 감싸 유기했고, 이들 장소의 특징은 인적이 드물지 않은 곳이라는 점이다. 영아를 감싼 조치는 체온유지를 위한 것이고, 유기의 장소는 타인에 의해 발견되기 쉬운 곳으로, 이에 대해 법원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에 유기한 것으로서, ‘영아가 일찍 발견되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거나 ‘다른 사람이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또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헛간 유기 사건은 옷과 담요로 감싼 영아를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고객의 집 안(헛간)에 유기한 것으로, 집주인이 아이를 키워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음이 엿보인다. 반면, 텃밭 유기 사건은 근무 중 직장(공장) 화장실에서 출산하게 되자, 공장 근처(20 m)에 유기했고, 교회건물 앞 유기 사건에서도 영아를 담요로 감싸 유기한 것을,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시민에 의해 발견되어 두 영아는 구조되었다. 결과적으로, 유기의 장소 유형(옥내-옥외)과 영아의 생존 여부, 유기의 사유, 산모-생부 관계 유형, 임신의 정황, 산모의 연령, 영아의 생존을 향한 산모의 바람 사이에 의미 있는 관련성은 드러나지 않았고, 영아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최소한의 조치’의 제공 여부에 달려있었다. 유기치사 사건 중에서도 3건에서는 ‘최소한의 조치’가 제공되었지만, 이후 영아가 장시간 방치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영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출산 직후의 보호조치이지만 영아를 살리고자 산모의 의지가 담긴 지속적인 조치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영아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영아유기에 있어 산모의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과 유기의 사유, 그리고 그들 요인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영아유기의 예방을 위한 정책의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아유기 사건에서, 산모는 10대–20대가 1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들은 모두 미혼이었으며, 4건을 제외하고는 주거지(화장실 또는 방안)에서 홀로 출산했다. 이들 사건에서 유기의 주된 이유는 출산 사실을 숨기고자 함이었는데, 특정 대상의 언급이 없는 2건과 함께, 부모(6건), 가족(1건) 등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하며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고 했다. 난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은밀한 출산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영아유기 범죄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 이외에 경제적 곤란(5건)과 영아의 생부를 알 수 없음(4건) 등이 이유가 되고 있다. 30대(3건)와 40대(1건)의 산모들의 출산 장소는 모두 주거지 화장실이었고, 유기의 이유는, 경제적인 곤란(2건), 불륜관계에서의 출산(1건), 계부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함(1건)이었으며, 따라서 경제적인 곤란, 불륜, 특수한 가족관계 등의 특별한 개인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사를 포함한 영아유기 사건에서 1건의 실형 선고를 제외한 19건 모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에 비추어보면, 법원은 영아유기는 물론, 유기치사에 대해서도 처벌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난다. 법원이 산모의 곤궁한 처지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배려가 과연 피해자인 영아에게도 미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영아유기에서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이 안전하다, 즉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감형의 빈번한 이유가 되고 있으나, 버려진 아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심리적 외상을 고려한다면 아이들의 신체적 안녕만을 이유로 한 감형은 그 사건을 통해 남겨질 심리적 외상의 해악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해진다. 버려진 영아들은 모성 박탈(maternal deprivation)을 경험할 여지가 높고, 이는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안정 애착은 향후 발달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아동기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키우며[8,9], 이러한 특성은 품행장애, 주의력장애, 우울장애 등의 심각한 정신병리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10].

유기와 유기치사 사이에 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주목을 끈다. 영아유기 사건에서 처벌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생명의 손실을 불러온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힘들다. 반복되는 영아유기 범죄와 그로 인한 생명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영아의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는 사건에 대해서만은 엄벌을 가한다는 형사정책적 의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천명될 필요가 있다.

분석한 판례 중 2건(#11, #13)에서는 영아유기의 재범이 확인되었다. #11 산모는 영아를 유기한 전력이 2번 있는데, 이유는 ‘생활고’였다. 정리해보면 20건 중 2건(#11, #13)에서 영아유기가 재발(10%)했다는 것이고, 범행의 이유는 ‘경제적 곤란’으로 동일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5 산모의 경우, 본 사건 범행 1년 전에 불상남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입양시킨 전력이 있었다. 과거 불상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영아를 입양 보낸 전력이 있음에도, 한번 더 불상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영아를 유기한 것이었다. 이들 사건은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지를 드러내 줄 뿐 아니라, 책임 있는 성행동을 위한 교육과 함께 경제적 여건까지를 고려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소중한 생명의 허망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을 위한 위기개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거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대한사회복지회 등의 전문입양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출산과 출산 후 대책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o. 2020R1I1A3060590).

References

1. OhmyNews. Morbidity of infant abandonment [Internet] Seoul: OhmyNews; 2020. [cited 2023 Jan 11]. Available 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3611.
2. Hwang JY, Kang GS. The relational nature of motherhood and its educational anthropological significance. J Holist Converg Educ 2021;25:1–21.
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estimates of the number of boarder babies, abandoned infants, and discarded infants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8. p. 3–4.
4. Eom J. A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baby's right to life: around a matter of abandonment of baby and babybox. Seoul Law Rev 2016;23:91–124.
5. Lee SA, Kim HS. A study on the social perceptions of the baby box and infant abandonment.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9;23:13–22.
6. Kim SH, Sung HJ, Seong NK. A study on infanticide in Korea. Correct Rev 2021;31:3–28.
7. Kim HB, Kim HS. Analysis on the motive of the crime infanticide. Korean Crim Psychol Rev 2015;11:77–92.
8. Fearon RP, Bakermans-Kranenburg MJ, van IJzendoorn MH, et al. The significance of insecure attachment and disorgan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a meta?analytic study. Child Dev 2010;81:435–56.
9. Groh AM, Roisman GI, van IJzendoorn MH, et al. The significance of insecure and disorganized attachment for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s: a meta?analytic study. Child Dev 2012;83:591–610.
10. Crittenden PM.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In : Goldberg S, Muir R, Kerry J, eds.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Hillsdale, NJ: Analytic Press; 1995. p. 367–406.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fant abandonment leading to fatality

No. Age of mother Place of labor Place of abandonment Excuse for abandonment Relationship of biological parents Autopsy Reports Disability of mother Sentence
1 Early 20s Bathroom in dwelling Flower bed of apartment Concealment of childbirth, difficulty in raising baby Unmarried couple of lovers Live birth, Unknown COD - 18 mo/suspension of execution (2 yr)
2 Early 20s Restroom in hospital Dumping throughout window Economical hardship Anonymous man Live birth, Unknown COD Obesity 18 mo/suspension of execution (2 yr)
3 Early 20s Room in dwelling N/A Difficulty in raising baby Unmarried couple of lovers Neonatal asphyxia - 18 mo
4 N/A Bathroom in dwelling Chest drawers in room Concealment of childbirth Unmarried couple of lovers N/A - 18 mo/suspension of execution (3 yr)
5 Early 20s Bathroom in dwelling Boiler room Concealment of childbirth, difficulty in raising baby Anonymous man (at club) Hypothermia - 30 mo/suspension of execution (4 yr)
6 Early 20s Motel On a rock at hill entrance Concealment of childbirth Unmarried couple of lovers Live birth, Unknown COD - 18 mo/suspension of execution (3 yr)
7 Early 20s Room in dwelling Carrier bag in room Concealment of childbirth, difficulty in raising baby Unmarried couple of lovers Live birth, Unknown COD Eating disorder 18 mo/suspension of execution (2 yr)
8 Under 19 Bathroom in dwelling Recycling bin of clothing Concealment of childbirth Anonymous man (via mobile app.) N/A - 10 mo/suspension of execution (2 yr)
9 Early 20s Bathroom in dwelling Paper box in room Concealment of childbirth Unmarried couple of lovers Live birth, Unknown COD - 18 mo/suspension of execution (2 yr)
10 30s Bathroom in dwelling Baby hatch Concealment of childbirth Unmarried couple of lovers N/A - 18 mo/suspension of execution (3 yr)

COD, cause of death; N/A, not available.

Table 2.

Characteristics of infant abandonment found alive

No. Age of mother Place of labor Place of abandonment Excuse for abandonment Relationship of biological parents Disability of mother Sentence
11 30s Bathroom in dwelling In a church Economical hardship Conjugality Disability in pelvis & spine 12 mo/suspension of execution (2 yr)
12 Early 20s Bathroom in dwelling Flower bed of apartment Concealment of childbirth, anonymity of biological father Anonymous man None 6 mo/suspension of execution (1 yr)
13 Late 30s Mother & child protection facility Front door of multiplex housing Economical hardship Anonymous man Low cognitive ability 6 mo/suspension of execution (1 yr)
14 Early 20s Bathroom in dwelling Restroom in park Concealment of childbirth, anonymity of biological father, economical hardship Anonymous man None 6 mo/suspension of execution (1 yr)
15 Early 20s Bathroom in dwelling Bench at subway station Economical hardship, anonymity of biological father Anonymous man None 6 mo/suspension of execution (1 yr)
16 Early 20s Deserted house in rural area Hut by orchard Out-of-wedlock childbirth, economical hardship Adultery Intellectual disability 6 mo/suspension of execution (1 yr)
17 40s Bathroom in dwelling Shed Concealment of childbirth, difficulty in raising baby Adultery None 10 mo/suspension of execution (2 yr)
18 Early 20s Restroom in workplace Kitchen garden Concealment of childbirth Unmarried couple of lovers Intellectual disability 6 mo/suspension of execution (2 yr)
19 Early 20s Bathroom in dwelling Outside of a church Anonymity of biological father, economical hardship Anonymous man None 4 mo/suspension of execution (1 yr)
20 Under 19 Room in dwelling Parking lot of child welfare facility Position as a high school student, Economical hardship Unmarried couple of lovers None 6 mo/suspension of execution (1 yr)